美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앞두고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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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앞두고 사기 주의보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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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22일 열린 서류미비자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 추방유예(DAPA) 설명회(사진=미주한국일보 인터넷판 캡처)

불체자 구제 미끼 돈 요구하면 의심 
타운서 설명회, 시행 기준 아직 안 나와
 

  미국 내 약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게 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해당 이민자들의 차분한 준비와 사기 주의가 요구된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 추방유예(DAPA) 설명회가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22일 열렸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이 주최하고,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잔 쿠르다 담당자가 진행한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및 질의응답, 일대일 상담 등이 제공됐다.

  특히 아직 행정명령 실시에 관한 세부 일정과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미끼로 한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USCIS는 어떠한 신청서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민사기 범죄”라며 “서두르지 말고 우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표된 구제조치 내용에 따르면 DACA의 자격조건은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2010년 1월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확대된 내용은 연령 상한이 없이 1981년 6월15일 전 출생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DAPA는 2014년 11월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2010년 1월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새 불체자 단속지침의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구제 대상자들은 ▲본인 신분증명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와의 가족관계 증명 ▲미국 내 5년 이상 거주 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가이드라인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USCIS의 수잔 쿠르다 담당자는 “USCIS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USCIS의 이메일 알람 서비스를 등록해 수시로 업데이트 내용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닷컴(.com)이나 ins로 끝나는 웹사이트 주소는 USCIS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국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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