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취업제한 내달 1일부터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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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제한 내달 1일부터 완화 전망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5.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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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Hi Korea')
  재외동포(F-4) 비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번에 법무부가 새롭게 고용 가능 업종으로 검토중인 분야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제조업, 농축산업 및 어업과 임업 등이다.

  F-4 비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풀리면 재외동포의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들의 취업활동이 한층 자유로와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해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상적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단순노무행위를 제한해왔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건설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원, 음식·음료·신문 등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주차 관리원,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등이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일부 식품접객업 등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취업 분야로 보고 있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理容業) 등에도 재외동포가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혼례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종사원, 그 외 놀이시설 종사원, 골프장 캐디,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등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 또는 한국 내 취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업종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현수 기자 dongponews@hanmail.net
                  apple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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