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으로 이스라엘서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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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으로 이스라엘서 운전한다'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4.1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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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운전면허 교환 협정..아시아 국가 첫 사례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이스라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아비그도르 리버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자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짓고 협정이 효력을 갖게되는 60일 뒤부터 이스라엘에서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 현지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해야 운전이 가능했다.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교환 협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게 된 사례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스라엘이 협정국이 되면서 한국과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모두 1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118개 국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이 현지에서 손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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