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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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시행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4.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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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입국 금지 후 입국 허용

법무부가 내년 1월 17일부터 신원 불일치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기간 입국 금지 후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만약 국외 체류 중인 동포가 신고할 경우에는 완전 출국 후 국외 거주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간 입국을 금지한다.
 
그동안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동포의 입국금지기간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입국규제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신원불일치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동포포용정책차원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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