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사증 입국자, 최소 30일 경과해야 재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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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사증 입국자, 최소 30일 경과해야 재입국 가능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4.1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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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국가 동포사회 불편 예상돼...

▲ 베트남 호치민 시청사 전경

최근 베트남 정부가 출입국 관리법(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베트남을 수시 왕래하며, 보따리장사나 소규모 상거래 무역을 해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나라 교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내용 중 교민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가능’ 이란 문구인데, 표현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교민마다 각자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주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문의해보기로 했다. 담당자로부터 개정법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최대 15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visa-free)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한국 또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목적에 부합한 비자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며, 무사증, 즉 비자 없이 베트남으로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담당자의 설명대로라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베트남을 한 달에도 수차례 넘게 왕래해 온 캄보디아나 라오스 교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친지방문이나 관광 등 15일 이내 일회성 단기 체류 방문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만, 베트남 역내로의 출입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자발급 심시기준과 자격 요건 또한 강화되기에 보따리 무역을 해온 영세한 교민업자들 중 상당수는 강화된 비자발급 조건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전대주)은 지난달 24일 대사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 초청인의 보증 아래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査證,visa)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동안 오남용 되었던 무사증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결과’라는 베트남정부의 입장을 일부 인용해 밝힌 바 있다.
 
참고로, 베트남정부가 공포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으로 베트남을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한국포함)에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연장 및 변경 불가
-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무사증 기간(15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입국 전 해외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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