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출입국,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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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출입국,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2.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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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4년 2월 이전 접수 서류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2년 12월 이전 접수 서류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2년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3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 및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2년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3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동포 제외)
▶ 2014년 7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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