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최소 연령, 45세로 하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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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최소 연령, 45세로 하향조정해야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4.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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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회, 양창영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뉴욕 한인회(회장 민승기)가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양창영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뉴욕 한인회는 5일 오전 11시 뉴욕한인회관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양창영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만 45세로 하향조정해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해 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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