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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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공범 ?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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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04-23

  
  
  ▲ 22일 노스리지의 한 토잉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론 버그맨 LAPD 부국장이 마약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차량들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경찰 범죄단속중 수십대 견인

LA에서 웬만한 범죄를 저지르면 시 정부가 발과 다름없는 자동차를 빼앗는 강력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 수난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매춘,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차에 탄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하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차를 이용하면 경찰이 가차없이 현장에서 차를 압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차를 몰수하는 내용의 시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한인밀집 지역인 샌퍼난도 밸리에서 LAPD가 마약딜러로 위장한 사복경관들을 동원, 대대적인 마약 함정단속을 벌여 경관들로부터 마약을 사려 한 주민 16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자동차 10대를 압수했다. 체포된 용의자 중 한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 중 15명은 중범, 1명은 경범으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할리웃에서 경찰이 매춘단속을 벌여 고객 20여명을 검거하고 시가 10만달러짜리 허머 SUV를 포함, 차량 10여대를 견인해갔다.
조셉 큐에리 데본셔경찰서 서장은 “남가주에서 차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수하는 조치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차를 빼앗기기 싫으면 법을 준수하는 모범시민이 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 자동차를 압수당한다고 차를 영원히 잃는 것은 아니라고 시 검찰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를 경찰에 압수당할 경우 일단 10일이내에 시 검찰에 연락, 클레임을 접수시키면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는다.
차를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판사의 손에 달렸다고 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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