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재외국민 2세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재외국민 2세제도’와 관련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외국민 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2세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18세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데, 이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하며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병무청이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대상자는 약 1만 1,661명으로 이 중 94%인 1만 910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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