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 국내 체류기간 90일로 연장
상태바
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 국내 체류기간 90일로 연장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4.11.1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재외국민 2세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재외국민 2세제도’와 관련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외국민 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2세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18세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데, 이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하며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병무청이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대상자는 약 1만 1,661명으로 이 중 94%인 1만 910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