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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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에 대하여
  • 서경석
  • 승인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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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이들 조선족동포들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도저히 한반도에서 살 수 없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해방 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전부 귀국했지만 유독 만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귀국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948년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 전부 대한한국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국민임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제치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세금까지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임정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당연히 이들 상해임시정부의 국민을 한국국민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길은 열리지 않았고 따라서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할아버지 묘지가 있고, 내 호적도 있고, 사촌도 여기 사는데 왜 나는 고향땅에서 살 수 없는가?” 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러한 동포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한국정부는 4년 이상 된 조선족동포들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동포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포들의 열망이 너무 간절해서 서울조선족교회는 결국 이들의 편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돈도 충분히 벌었을 터이니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러한 정부에게 ‘동포니까 좀 더 있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체류연장은 되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이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요구할 때에만 체류연장조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조선족교회가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찾기 운동>에 나서고 그 일환으로 국적회복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나아가 무기한 단식투쟁까지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2천8백명의 16일간의 처절한 투쟁 끝에 우리는 ‘일단 중국에 돌아가면 6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2. 한국국민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작년 11월 국적회복운동이 전개되고 동포들의 집단단식이 진행되면서 한국내에서 행해진 모든 여론조사는 한국민의 약 73%가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국민 사이에는 조선족 동포가 원하면 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동포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을 한국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92년 한중수교 직후에는 동포들에게 국적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업난도 문제였고 안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3D업종의 인력난이 심합니다. 한국인은 이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이 空洞化되어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 당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면 동남아노동자보다 우리 동포를 들여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노인층은 늘고 인구는 감소추세여서 더 많은 외국 노동력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같은 핏줄인 조선족을 들어오게 해야 사회적 후유증이 최소화됩니다.
또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서도 조선족동포가 필요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30만 명이 되었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살길은 중국진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中華경제권에 편입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의 일등공신이 바로 조선족입니다.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조선족처럼 통역을 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기업과 조선족 사이의 불신이 매우 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한국기업의 일원으로 중국에 재진출하게 되면 이러한 불신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한국에서 조선족동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을 채용하면 신뢰가 안가서 한국에서 동포들을 채용해서 몇 년간 훈련을 시킨 후 중국에 파견시키고 싶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동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와서 국적을 갖고 살 동포의 숫자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정착해서 잘 사는 동포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에서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다시 물가가 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물정을 잘 모르는 한국에서 下層民으로 사는 것 보다는 경제적 기회가 많고 계속 발전하는 중국에 돌아가 크게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포들에게 국적을 주어도 대량입국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의 주장은 (1) 한국과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인 재중동포에 대하여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立法 不作爲는 위헌이라는 점 (2) 법무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위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立法 不作爲가 위헌인 이유는 조선족동포가 법적으로 한국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후 미군정하인 1945년 5월 1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로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전부 조선의 국적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미군정하에서 반포된 모든 조례는 다 대한민국 법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8년 이후에 출생한 모든 동포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족동포들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국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 날로 모든 재중동포는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점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국적회복 대상이 아니라 귀화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 국적법은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있어 재중동포들은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정부 당국으로부터 중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구받은 바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공민으로 편재되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중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점은 중국정부도 인정하는 바이어서 중국은 1950년대 말에 당시 수교관계에 있던 북한당국과 ‘조선족의 이중국적 해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중동포들의 의사에 따라 중국국적과 조선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은 조선족동포의 이중국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포에게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立法 不作爲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 명백히 대조되는 일입니다.
건국 후 한국정부는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며 상실된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점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정신대할머니들, 원폭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재중동포, 재러시아동포들도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상회복도 마땅히 한국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헌법소원은 법무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 위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재중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명문화한 헌법전문과 재외국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중동포들에 대해 조건 없이 국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한국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회복이 가능한 동포라 하더라도 불법체류 시에는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생과 사의 문제이며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회복의 문제를 불법체류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최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변경, 불법신분이라 하더라도 향후 6개월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위헌사유는 헌재판결 이전이지만 부분적으로 해결된 셈이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또한 재중동포에 대해 국적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중동포는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대만국적의 화교의 지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화교는 한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부여받아 자유롭게 거주하고 있는 반면 재중동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동포는 자유롭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재중동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망실된 호적등본을 요구하여 국적회복신청 자체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북출신 동포는 서류구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일제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가 50여 년간 캄보디아에 살다가 귀국한 훈 할머니의 경우 한국인임을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감식에 의해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국적을 회복시킨 점과 비교하면 재중동포는 너무도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4. 한국정부는 조선족 동포의 국적회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의 재외공관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1992. 8.의 한중수교 전까지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재중동포들에게 비자 대신 신분을 증명하는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한민국 입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정부가 재중동포들을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시에는 오히려 동포들을 외국인 취급하고 국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 한국정부의 담당 관리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보문제 및 실업난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중수교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제한적으로 나마 재중동포의 국적회복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1) 독립유공자 및 그 친족 (2)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과의 결합을 원하는 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4) 한, 중 이산가족 재회 사무처리 규정 등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 (5) 대한민국의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입양된 18세 미만의 자로서 현재 국내체류중인 자 (6) 한중수교 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체류중인자로서 중국 내 생활기반이 상실되어 중국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 (7) 상훈경력 또는 기능자격 등에 의하여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8)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9)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에 적법하게 입국체류 중인 자에 한하여 국적회복절차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부터는 1949년 10월 1일 중국정부수립이전에 만주에서 출생한 자도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4년 4월부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 혈족이 한국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경우 그 동안에는 미혼자녀만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혼자녀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적회복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정부도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 의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동포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국적회복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 국적회복이 될까요 ?

헌법재판소가 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든 국적을 원하면 회복이 가능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조선족교회의 생각입니다. 동포들에게 국적을 주더라도 주는 방식은 중국정부와 한국사회의 사정, 조선족 동포사회의 사정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한국이 조선족동포에게 국적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회복이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운동의 방식으로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서울조선족교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동포1세와 국제결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길을 열기 위해 사회운동을 일으킨 것이지 일단 국적회복이 가능해지면 그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동포들에게 허용하더라도 조선족 동포사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永住權제도를 도입해서 10년간은 영주권자로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부터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1)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중국에 연고가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책임의 일부는 한국정부에도 있습니다. (2) 부모가 한국인이 되었든지 자식이 한국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에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4) 국적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국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부터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5) 가족이 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에도 먼저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영주권을 주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 성년이 되어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2) 매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인원수를 한정하고 (3)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부터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영주권을 주는 사람의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절박하게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2)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가? (3) 조선족 동포사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동포사회가 早期에 붕괴될 위험은 없는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원하는 동포들 보다는 중국에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도록 동포들이 중국에서 잘 살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6. 중국정부는 조선족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반대하는가요?

중국정부는 조선족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점은 고위 중국관리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등 해외로 빠져나가 華僑가 되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중국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모두 중국국적자로 간주하여 동남아의 각 국가들과 "이중국적 해소조약"을 체결하여 화교들에게 중국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1950년대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계기로 하여 1958년에 당시 수교관계에 있던 북한당국과 "조선족의 이중국적해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중동포들의 의사에 따라 조선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에 상당수의 북조선국적 교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끔 이들 중 한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들을 탈북자와 같이 간주하여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수교를 맺으면서 일본인출신 중국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일본에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화교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국적회복의 기회를 보장해 주었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정부가 염려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일어나서 조선족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염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포들에게 국적회복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족사회가 붕괴되어서도 안 되고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부여와 함께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동포만이 국적회복을 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해진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은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국적을 갖도록 충동질을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막혀있는 국적회복의 길을 열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운동이었을 따름입니다.

7.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조선족 동포사회를 곤경에 빠뜨리는가요?

동포들이 원할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이로 인해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처지에 따라 이 운동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포의 대다수는 국적회복을 원하는 반면에 중국에서 중국국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동포사회를 곤경에 빠뜨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KBS 프로그램에서 한 조선족지도자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허용하는 것을 동포 스스로가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그만이지,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권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칩니다. 또 동포들에게 국적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동포들의 앞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적회복이 가능해지면 마치 조선족이 중국을 배신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중국사람들로 부터 의심받게 되고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정부가 華僑들에게 중국국적 회복의 기회를 주었고 북한출신 조선족에게도 북한국적 회복의 기회를 주었으며 이제야 한국국적 회복의 기회를 뒤늦게 받는 것뿐입니다. 더구나 <고향에 돌아가 살 권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울조선족교회가 국적회복운동 과정에서 잠시 실수하여 국적포기 행사를 기획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과도하게 악선전되어 많은 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포들 스스로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漢族이 잘못 오해해서 이점에 대해 朝鮮族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漢族에게 ‘이일은 이미 중국정부가 한 일’임을 잘 설명하여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민주국가가 아니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족을 심하게 억압하므로 이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동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정부가 그렇게 옹졸한 나라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의 하나 중국정부가 옹졸한 점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정부를 설득해야지, 생명처럼 중요한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조선족동포들은 全세계 사람들로부터 ‘천하의 웃음꺼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중국정부가 얼마나 무섭길래 조선족이 저렇게 공포에 떠는가하고 크게 걱정할 것입니다.
<국적회복>의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동포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漢族들은 크게 감사해할 것이고 또 보다 많은 조선족이 중국국적을 갖고 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선족의 지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국적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인구가 급속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에게 는 일정기간동안 한국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동포들이 한국 영주권을 얻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 동포들은 중국에 돌아가 훨씬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연변자치주의 붕괴가 두려워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고 동포들을 한국에서 추방하기만 한다면 이는 정말로 앞뒤가 뒤바뀐 대책이 될 것입니다.
8.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우리에게 좋은 示唆가 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구 소련과 동 유럽 국가들에 수백만의 독일인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과 냉전으로 서독으로 올 수 없었던 해외거주 독일인들은 동독으로 가지 않고 거주지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후 독일은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독일 통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0만명의 독일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독일국적을 부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귀국 독일인들의 대부분이 독일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도 참조할 만 합니다. 2003년 10월경 블라디미르 조린 러시아 민족문제부장관은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작년 12월 러시아 외무부의 무랍스키 아시아국 영사과장은 "다민족국가인 러시아 내에서도 과거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했던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이중국적문제와 시민권 부여문제가 하원에 계류 중”이라며 “고려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점은 한국이 원하고 고려인이 원하면 러시아 고려인의 한국귀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9. 조선족 동포사회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동안 국적회복운동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언론보도로 동포사회의 일각에 국적회복운동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선족사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줄 것인가 여부를 판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동포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조선족사회의 지도자들이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조선족지도자들이 국적회복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게 되면 자칫 한국 헌법재판소가 동포들에게 국적회복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에게만 국제사회가 독립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정말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원치 않는다면 서울조선족교회도 이 운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이 중국정부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족지도자가 이 운동을 마치 중국을 배신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한국정부가 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동포들이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동포들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상황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의 집단행동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주효해서 향후 3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포들의 삶의 처지가 워낙 각박하다보니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거꾸로 중국정부에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조선족교회는 앞으로 중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더 동포를 위하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선족청소년들이 악착같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때고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말을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백만 조선족동포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이는 중국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이미 조선족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우리말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漢族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모습도 구분하기 힘들고 조선족에 대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漢族 사이에 섞여 파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족동포들은 연변을 떠나 청도, 천진, 상해 등지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 - 20 년 내에 중국에 사는 한국인의 數도 백만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같은 거주구역에서 코리아 타운을 형성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조선족과 한국인사이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말을 유지하는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국적회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철저하게 우리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0.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요?

서울조선족교회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조선족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는 것으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여론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조선족동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在韓동포사회도 이러한 여론조성작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국적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번 국적회복신청을 한 5천7백명의 동포들의 意思도 재확인해야 하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적회복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5천7백명 이외에도 이 모임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동포가 있다면 이들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급한 일들은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서울조선족교회는 다음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조선족동포들 중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족사회가 크게 융성합니다.
(2)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동포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동포를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3) 새로 <기술교육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족동포가 2년간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워 돌아가도록 하고 이 기간 중에 어느 정도 돈도 벌게 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기술을 배워 돌아가면 더욱 용이하게 중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4) 조선족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유학생부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등록금을 벌어 납부하게 되면 지방대학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5) 불법체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자유왕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마음대로 관광 올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입국규제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불가능해지면 더 이상 입국규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6) 보호소에 갇혀 있는 조선족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다른 죄와 병합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귀국했다가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7) 동포1세로 한국에 와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식을 불러 함께 살고, 한국에 결혼해 와서 국적을 갖게 된 여성이 부모를 초청해서 모시고 살았는데 중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추방당하게 되어 가족이산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국인 가족의 국적취득이 즉시 가능해져야 합니다.
(8) 재외동포법의 대상이 2대로 한정된 것을 수정하고, 조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호적등본 대신 중국의 호구부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한국에서의 취업요청서로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중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은 이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허용해야 합니다.
(10) 조선족동포들이 강제로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조선족동포가 국적회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국민으로 사는 것을 選好할 수 있도록 조선족사회에 대한 지원책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첫째 연변자치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둘째 동북3성에서 동포들을 위한 기술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조선족사회의 집중촌 건설계획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족동포사회 지원비용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11. 지금도 불법체류 동포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나요?

이번 기회에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적회복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국적회복을 한 동포1세의 기혼자녀도 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기가 한국에 호적이 없더라도 4촌 혈족이 호적이 있으면 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조선족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도록 헌법재판소에 간곡하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 전에 이들에게 새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동포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28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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