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범죄도 추방 일쑤...범죄경각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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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범죄도 추방 일쑤...범죄경각심 절실
  • 미주 중앙
  • 승인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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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친 미중 오브라이언씨가 추방위기에 처하면서 추방에 대한 워싱턴 한인들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섣부른 플리바겐(Plea Bargain 사전형량조정제도)으로 중범죄를 인정해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
의가 요망된다.
1996년 이민법 개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자는 이민당국에 가중 중범죄자(Aggravated Felony)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추방대상이 된다. 개정 이민법은 발효된 후 몇년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초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안보부가 이민귀화국(INS)을 통합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
주미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 일원에서는 모두 4명의 한인이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최근에는 한인여성이 추방절차를 밟다 자진해서 출국하기도 했다. 절도죄로 기소 당시 임신중이던 이 여성은 검찰과 플리바겐을 통해 중범죄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징역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민당국에 의해 강제추방 대상자에 올랐다는 점.
이민당국은 한인여성이 투병중인 점을 감안해 강제추방 막바지 절차를 밟던 도중 이 여성이 자진 출국하도록 허가했다.
이민변호사들은 경범죄도 추방 대상이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추방대상이 되는 경범죄는 매춘, 마약 등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국토안보부는 단순한 경범죄를 저질러 1년 이하의 실형을 받았더라도 죄질이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인권단체나 이민변호사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덕적 범죄〓 방화, 배우자 폭행, 성희롱, 아동학대, 강도, 뇌물 수수, 주거침입, 절도, 사기 (파산시 재산 은폐, 웰페어 사기, 연방 학자금 융자 사기, 신용카드 관련사기, 공금 횡령 등이 포함됨), 위조, 장물아비, 사기성 탈세, 의도적 부도수표 발행 등. 2개 이상의 윤리에 위배되는 전과기록이 있으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될 수 있다.
음주운전 초범, 위조 운전면허 소지, 단순 폭행, 과실치사, 도박과 단순 탈세 등은 윤리 위배 범죄에서 제외된다.
박성균 기자 bohem@joongang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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