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체자 합법신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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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체자 합법신분 길 열려
  • 미주 중앙
  • 승인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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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2년 이전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민국은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5월23일까지 1년동안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I-687양식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사면 프로그램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과 인권단체인 카톨릭소셜서비스(CSS)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이민국에게 일정한 자격이 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를 공식화해 발표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86년 사면프로그램으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같은 사면 프로그램하에서 1년동안 신분 합법화를 새로 혹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 기간동안 임시체류허가서를 받은 사람들은 고용 허가와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며 이후 1986년 사면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법원판결에 따르면 지난 1982년 1월1일 이전부터 1987년 5월과 1988년 5월사이까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1986년 11월6일이후 미국밖을 여행, 이민국 허가없이 되돌아와 사면혜택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은 이번 신분 합법화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된다.
신분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I-687양식을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CSS에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 멤버로 가입해야 한다.
CSS 관계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투쟁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불체자들은 일단 CSS 멤버로 가입을 하고 I-687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CSS는 “아직 연방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드문만큼 홍보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고 시카고, 뉴욕, 샌디에고등 대도시를 돌며 봉사 단체들과 변호사들에게 트레이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바니팍커뮤니티센터 이진 디렉터는 “히스패닉과 필리핀등 다른 이민자 그룹에서는 이번 사면절차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한인 사회에도 상당수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나 인권센터 홈페이지(www.centerforhumanrights.org)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CSS 변호인단(213-388-8693 x100)에게 하면 된다.
이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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