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영사 임용제 개선을 위한 두가지 방안
상태바
재외공관의 영사 임용제 개선을 위한 두가지 방안
  • 김제완
  • 승인 2003.0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의 영사업무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영사 업무가 오랜 동안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동포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공관 직원들은 영사직을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회 서기나 여행사 직원같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외무고시를 통해 임용된 외교관이 이 직책을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같은 이유로 공관 직원중 30대 초반의 가장 어린 직원이 영사를 담당하며 1년마다 교체해준다. 이로 인해 60대의 한인회장과 아들뻘되는 영사가 각종 행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동포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다. 퇴직을 앞둔 비외교관직 출신이 영사 자리에 앉는 사례도 있다.  

이같이 영사의 비전문성 때문에 나타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유학생 4명의 피살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30대의 초임 영사가 재임하는 중에 발생했다. 경험 많은 영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한건의 살인은 막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 동포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01년 중국동포의 사형 집행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국내여론에 부응하여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총영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시하기도 전부터 무용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포사회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두가지이다.

외무고시를 통한 임용과정에서 외교관직과 영사직을 구분 실시하여 영사직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마치 신문사 기자들이 편집부 근무를 기피하자 편집기자를 따로 뽑아서 해결한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 또는 사법고시에서 군법무관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위 제도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 이전에라도 다음의 방안을 실시할 만하다. 공관 관할 지역의 한인 인구가 5천명 또는 1만명 이상되는 지역에는 임용된지 10년 이상된 자 또는 서기기관급 외교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법개정까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외교부의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