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단, 법무부 등 5곳과 대화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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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단, 법무부 등 5곳과 대화시간 마련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10.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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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현안 설명…“국세청 직원 참석 못해 아쉬워”

▲ 법무부를 비롯한 5곳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표에 임하고 있다.

세계한상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한인회장단은 지난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정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화시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 병무청,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각 분야별 동포 관련 현안들을 한인회장단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학 차장이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김 차장은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한다는 점을 밝히며, 질병·세대별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형사처벌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입국금지, 체류기간 연장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국적과 김진성 사무관은 재외동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적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관련 법 조항을 정확하게 풀이해주었다. 김 사무관은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사람이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정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의무기간을 가진다”고 하면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는 등 해외서 복수국적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학 차장, 법무부 김진성 사무관, 병무청 이연우 사무관, 안전행정부 김남주 사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우 사무관

이어 병무청 자원관리과 이연우 사무관은 최근 동포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병역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기간은 37세까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국민 2세,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의무 요건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한 입영희망원 제도, 해외한인단체 현지설명회, 세계한상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들의 병역의무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주민과 김남주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으로 인해 오는 2015년부터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부처와 함께 주민등록제도 관련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주재우 사무관은 지난 2012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언급하며, 오는 2016년과 2017년 치러질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투표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재외선거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 재외국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편의 확대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가 끝난 뒤 마련된 질의응답시간에는 한인회장단 객석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특히 한 한인회장은 “올해는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들이 많아 관련 부처의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아 아쉽다. 다음 대회 때는 국세청 직원이 참여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꼭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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