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히어로즈 주주분쟁 홍성은 회장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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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히어로즈 주주분쟁 홍성은 회장 최종 승소
  • 이우태 기자
  • 승인 2014.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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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히어로즈, 고법 항소심 판결선고 직전 항소 취하...불씨는 남아

▲레이니어 그룹(Rainier Group) 홍성은 회장
넥센히어로즈 야구단을 경영하는 서울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의 주주 지위를 둘러싸고 지난 2012년부터 지속되어 온 회사 측과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 사이의 주주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홍성은 회장 전부 승소 판정 및 판결에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히어로즈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홍성은 회장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다.

홍성은 회장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회사 발행 액면가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 4,000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에게 주식 양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이 분쟁은 재미사업가 홍 회장이 히어로즈 야구단 창단 당시인 지난 2008년 서울히어로즈 측에 투자한 20억 원을 두고 서울히어로즈가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대해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히어로즈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회사 주식 40%의 양도를 구하는 홍 회장의 반대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히어로즈가 이장석 대표를 통해 홍 회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서울히어로즈의 40%의 지분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금이었으므로, 투자 계약에서 약속한대로 전체 발행 주식의 40%에 달하는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하고,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서울히어로즈가 모두 부담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히어로즈는 중재판정을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홍 회장은 지난해 2월 중재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다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이후 1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서울히어로즈와 이장석 대표는 여전히 투자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쌍방의 치열한 법리 및 사실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측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홍 회장의 집행판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서울히어로즈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이 회사 측의 항소이유 타당성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오는 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자  판결선고일을 불과 1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자진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홍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부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홍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주주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히어로즈 측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판결의 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홍 회장은 “진실에 따라 판단해 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고,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에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서울히어로즈의 주주가 된 이후에 넥센히어로즈의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고, 미국에 있더라도 넥센히어로즈 야구단의 발전에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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