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프랑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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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프랑스인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8.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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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프랑스인이 한 적도 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그 프랑스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우중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초지종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김우중 씨는 1987년 부인, 두 아들과 함께 모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김우중 씨의 말에 의하면, 당시 김우중 씨가 회장으로 있던 (주)대우가 동유럽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 목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국적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2010년도 개정 국적법 이후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김우중 씨 일가족은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과 함께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적상실신고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2개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인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때 충성 선서 등을 요구할 뿐 원 국적 포기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2010년 개정 국적법 전에는 외국적불행사서약서 제도는 없었으며, 외국적포기증명서만 인정되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들 나라의 국적취득과 동시에 합법적인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실체관계인 국적을 절차적으로 표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유무는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신생아가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더라도 출생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국적 보유를 전제로 한 행위, 예컨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거나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우중 씨는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0월까지 전경련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김우중 씨의 두 아들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추측건대,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니 대한민국 국적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우중 씨가 회장으로 있던 (주)대우는 IMF 여파로 1999년 8월 워크아웃 결정을 받게 되고, 그 직후 김우중 씨는 출국하여 해외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5년 6월 자진하여 입국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사기) 위반죄로 구속되는데, 그 직후 일가족 모두 우리나라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

법무부는 김우중 씨가 분식회계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나, 30년 동안 국가수출의 약 10%를 담당하고, 동유럽 등에 한국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한 면도 많으며, 70세의 고령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하고, 프랑스 국적 취득 동기와 그간의 경력,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자녀들이 국적상실 이후에도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였다. 그렇게 프랑스인 김우중 씨는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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