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 국적회복 문호 대폭 확대
상태바
외국동포 국적회복 문호 대폭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04.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동포 국적회복 문호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법무부가 31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새로운 국적취득 지침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획기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에서 물러나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인도적 견지에 서 국적회복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먼저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동일한 국적취득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통일 업무지침을 새로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동포의 대량입국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감안해 중국동포에 대해서 국적취득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업무지침이 운용됐던것을 감안하면 외국동포들간의 차별적 요소가 없어진 셈이다. 새로운 업무지침에 따라 국적취득 및 취득의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호적에 본인이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했던 종전 업무지침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는 본인 외에도 부모, 또는 4촌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돼 있고, 그 사람과의 혈족관계가 족보나 인우(隣友)보증서, 소속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동포 1세의 자손중 호적 미등재자가 많았던 1945∼1949년 출생자들이 대부분 이 같은 입증서류를 통해 국적회복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동포 자손들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강제출국을 앞둔 중국동포들이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배우자,미혼자녀 등에 대해선 국적회복이나 귀화신청이 가능토록 구제했다.

   또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의 배우자, 미혼자녀도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독립.국가유공자의 친족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취득을 허용해주고 외국동포 1세의 기혼자녀도 요건만 충족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도 남편의 사망, 이혼 등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 귀화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각종 사유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장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현재 3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jooh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