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 최봉규)는 최근 북경시 공안국이 ‘클론택시’로 인한 피해사례와 식별방법을 공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재중 한국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영사부 관계자는 "‘클론택시’는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三里屯(싼리툰), 双井(쐉징),宋家庄(쏭지아좡),刘家窑(리우지아야오),望京(왕징),学院路(쉬에위엔루) 등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활동한다"며"교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클론택시에 의한 피해를 당했거나 차량을 발견하면 110 또는 96123, 12328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사부는 아울러 필요시 영사관(8532-0404)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북경시 공안 발표, ‘클론택시(가짜택시)’ 관련 주의안내 내용
-미터기를 조작하여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며, 특히 현지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그 주된 범행대상임. 또한, 요금 관련 분쟁은 폭행, 협박 등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됨.
-위조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도 함. 이러한 위조지폐는 액면가액 20위엔부터 100위엔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슴.
-非목적지 하차강요, 단속회피를 위한 이동중 하차강요,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승객의 완전하차전 급출발로 인한 부상, 차량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함.
▲외관상 정규택시와 동일한 색과 형태를 갖춘 ‘클론택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
-클론택시는 기본적으로 용도폐기된 차량이므로 차체가 낡고, 도료가 퇴색되었으며, 전조등이 파손되었거나 비정상임.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운영증, 안전검사표, 환경보호확인증, 차량의무보험증, 치안검사표 등이 없거나 불완전.
-차량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승객의견접수센터번호가 없거나, 운전자정보카드의 사진과 실제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슴.
-영수증에 표시되는 차량번호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슴.
주로 새벽시간 활동, 현지사정 어두운 외국인 주대상 바가지요금과 협박,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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