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주중한국대사관, ‘클론택시’ 관련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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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주중한국대사관, ‘클론택시’ 관련 주의당부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7.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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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새벽시간 활동, 현지사정 어두운 외국인 주대상 바가지요금과 협박, 폭행도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 최봉규)는 최근 북경시 공안국이 ‘클론택시’로 인한 피해사례와 식별방법을 공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재중 한국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영사부 관계자는 "‘클론택시’는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三里屯(싼리툰), 双井(쐉징),宋家庄(쏭지아좡),刘家窑(리우지아야오),望京(왕징),学院路(쉬에위엔루) 등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활동한다"며"교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클론택시에 의한 피해를 당했거나 차량을 발견하면 110 또는 96123, 12328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사부는 아울러 필요시 영사관(8532-0404)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북경시 공안 발표, ‘클론택시(가짜택시)’ 관련 주의안내 내용

-미터기를 조작하여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며, 특히 현지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그 주된 범행대상임.  또한, 요금 관련 분쟁은 폭행, 협박 등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됨.
-위조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기도 함. 이러한 위조지폐는 액면가액 20위엔부터 100위엔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슴.
-非목적지 하차강요, 단속회피를 위한 이동중 하차강요,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승객의 완전하차전 급출발로 인한 부상, 차량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함.

▲외관상 정규택시와 동일한 색과 형태를 갖춘 ‘클론택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

-클론택시는 기본적으로 용도폐기된 차량이므로 차체가 낡고, 도료가 퇴색되었으며, 전조등이 파손되었거나 비정상임.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운영증, 안전검사표, 환경보호확인증, 차량의무보험증, 치안검사표 등이 없거나 불완전.
-차량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승객의견접수센터번호가 없거나, 운전자정보카드의 사진과 실제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슴.
-영수증에 표시되는 차량번호와 번호판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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