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 시행
상태바
<안내>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 시행
  • 신지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7.22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국심사 강화 차원 한국국적 여행객 별도 허가 받아야, 내년 4월 시행예정

캐나다는 여행객의 입국심사 강화를 위해 모든 비자면제국가의 항공 입국자에 대해 미국의 ESTA와 비슷한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Program, eTA)을 오는 2015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사전절차 없이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해 오던 우리국적 여행객들은 eTA 프로그램 시행일부터는 입국전에 별도로 eTA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는 온라인으로 수분 내 자동 처리되며,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및 방문기간 등의 입력정보가 필요하고 신청수수료는 7달러, 여행허가 후 5년간 유효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