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대상자 명단과 선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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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명단과 선정사유
  • 2004총선시민연대
  • 승인 2004.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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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Ⅰ) 대상자 명단

총 108 명

<서울>
1.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 공천반대자)
2.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 공천반대자)
3.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 공천반대자)
4.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 공천반대자)
5. 박주천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 - 공천반대자)
6. 성장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구 - 공천반대자)
7. 신계륜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
8. 안완길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 공천반대자)
1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 공천반대자)
1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 공천반대자)
12.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 공천반대자)
13.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 공천반대자)
14. 임왕혁 (자민련, 서울 은평구을)
15.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서울 금천구 - 공천반대자)
16. 장세동 (무소속, 서울 서초구을)
17.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 공천반대자)
18. 정순주 (자민련, 서울 구로구갑)
19. 차은수 (자민련, 서울 동작구갑)
20. 최병규 (자민련, 서울 금천구)
21. 홍승채 (무소속, 서울 성동구을 - 공천반대자)
22.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 공천반대자)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 공천반대자)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 공천반대자)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 공천반대자)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 공천반대자)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 공천반대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 - 공천반대자)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 공천반대자)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공천반대자)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 - 공천반대자)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 공천반대자)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 - 공천반대자)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 공천반대자)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 - 공천반대자)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공천반대자)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공천반대자)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 공천반대자)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 공천반대자)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공천반대자)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 공천반대자)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 공천반대자)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 공천반대자)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 공천반대자)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 공천반대자)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 - 공천반대자)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 공천반대자)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공천반대자)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 공천반대자)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공천반대자)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 - 공천반대자)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 공천반대자)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 - 공천반대자)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 - 공천반대자)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공천반대자)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 - 공천반대자)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 공천반대자)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 - 공천반대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 공천반대자)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 - 공천반대자)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 - 공천반대자)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 - 공천반대자)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 - 공천반대자)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 공천반대자)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 공천반대자)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공천반대자)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 공천반대자)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 공천반대자)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 공천반대자)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 - 공천반대자)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낙선(Ⅰ) 대상자 중
탄핵소추안 찬성표결 의원


총 35명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
2.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3.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4.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5.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
6.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7.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8.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
9.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
10.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11.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
12.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13.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14.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15.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16.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17.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18.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19.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20.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21.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22.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3.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4.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25.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2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
2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
28.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
29.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30.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3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32.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3.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34.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
35.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낙선대상자(Ⅱ) 명단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단일사유로 한 낙선대상자 명단



총 100 명

1. 강운태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2. 강인섭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3. 강재섭 (한나라당 대구 서구)
4.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 중구)
5. 고흥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6. 권기술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7. 권영세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8. 권오을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9. 권철현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10. 김경재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11. 김기배 (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12. 김덕룡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
13.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14. 김병호 (한나라당 부산 부산진구갑)
15.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갑)
16. 김성순 (새천년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7.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18. 김영선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19. 김영환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20. 김용학 (한나라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21. 김일윤 (무소속 경북 경주시)
22. 김정부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23. 김충조 (새천년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24.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25. 김학송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26. 김형오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27. 김황식 (무소속 경기 하남시)
28.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29. 나오연 (무소속 경남 양산시)
30.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팔달구)
31.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32. 목요상 (한나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33. 박근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34. 박금자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35.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갑)
36. 박진 (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37. 박창달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38. 박희태 (한나라당 경남 남해군하동군)
39. 배기운 (새천년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40. 백승홍 (무소속 대구 서구)
41. 서병수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42. 서상섭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43. 송광호 (한나라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44. 송훈석 (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45. 신영국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46. 신현태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권선구)
47. 심규철 (한나라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48. 심재권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49. 심재철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50. 이강두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51. 안경률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52. 안대륜 (자민련 서울 노원구을)
53. 안상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54. 엄호성 (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55. 오경훈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을)
56. 원희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57. 윤경식 (한나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58. 윤두환 (한나라당 울산 북구)
59. 윤철상 (새천년민주당 전북 정읍시)
60. 이규택 (한나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
61.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군영광군)
62. 이방호 (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63. 이병석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북구)
64. 이상득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65. 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66. 이승철 (한나라당 서울 구로구을)
67. 이윤성 (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68.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69.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70. 이재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을)
71. 이재창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72. 이정일 (새천년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73.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74. 이한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75. 이해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76. 이협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77. 임인배 (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78. 임진출 (무소속, 경북 경주시)
79. 임태희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80. 장광근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81. 전갑길 (새천년민주당 광주 광산구)
82. 전용원 (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83.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시을)
84. 정갑윤 (한나라당 울산 중구)
85. 정균환 (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86. 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87. 정우택 (자민련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88. 정의화 (한나라당 부산 중구·동구)
89. 정진석 (자민련 충남 공주시연기군)
90.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91. 조재환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92. 조정무 (한나라당 경기 남양주시을)
93.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94. 최연희 (한나라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95. 추미애 (새천년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96. 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97. 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98. 현경대 (한나라당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
99. 홍사덕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갑)
100.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자 명단



총 8명

1. 김경천 (새천년민주당)
2. 김종인 (새천년민주당)
3. 김종필 (자민련 - 공천반대자)
4. 김홍일 (새천년민주당)
5. 김휴섭 (새천년민주당)
6. 박배철 (자민련)
7.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 공천반대자)
8. 조희욱 (자민련)

낙선대상자(Ⅰ) 최종 심사자료

<서울>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 소명 :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며 거대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활동을 함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주천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현대건설 사장 김운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 본인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후원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 보고서의 기재와 영수증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현대건설측에서는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 정치자금법상 작성의무가 있고, 영수증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근거자료인 회계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소명 : 정몽헌을 2000년도 당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바 전혀 없음을 다른 의원들이 밝히고 있음.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음. 후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성장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구·전)용산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돼 당선무효  
  2003. 8. 15 사면복권

신계륜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국회의원

▣ 부패·비리
○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02년 12월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후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2002년 11월 500만원의 후원금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2004. 3. 10)
▲ 소명 : 2002년 12월초 5천만원, 2003년 1월 5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해주었고 이후 2억원은 돌려주었음(2003년 1월초). 그후 굿머니로부터 청탁의 기미가 있어 김 대표와 전혀 만나지 않았음. 2002년 11월 후원의 밤 직후 건넸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5백만원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회계자료에 근거도 없음.

안완길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대한신학대 교수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
- 1989년 8월 경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씨로부터 남편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1990. 7. 3)
▲ 소명 :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적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사면복권된 것.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소명 :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음.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 측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 소명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음.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9.)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19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 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도덕성/자질
○ 폭력행사 : 전경폭행시비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전)특허청청장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최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 소명 :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왕혁
자민련 서울 은평구을·우공종합건설㈜ 감사

▣ 도덕성/자질
○ 횡령,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8. 6. 17)
▲ 소명 :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협력회사 직원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이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데도 책임을 다 뒤집어쓴 것임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서울 금천구·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상고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2. 1. 22.)돼 당선무효

장세동
무소속 서울 서초구을·전)안기부장

▣  반인권전력
○ 민주헌정 질서 파괴 전력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으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
  96. 12. 16. 서울고등법원 징역 3년6월 선고, 확정(97. 4)
  98. 8. 15 특별 사면 복권

○ 수지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지시
- 87년 당시 안기부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소명 : 첨예한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의 역선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처리토록 한 것이었으나 본인이 부서를 떠나게 됨으로써 종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건임.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에게 사죄함
▣ 반의회/반유권자
○ 87년 구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94. 4. 12 확정), 98. 8 .15 특별사면복권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직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정순주
자민련 서울 구로구갑·사이버정치대학 학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무고 징역8월 집유1년(99. 9. 3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3) 특가법(알선수재)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차은수
자민련 서울 동작구갑·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2년6월 (84. 12. 28)
▲ 소명 :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로서 재직시 거래처와 OEM방식에 의거 생산 납품한 상품을 거래처에서 상표를 바꾸어 시장에 유통시킨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았음.
2)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92. 11. 4)

최병규
자민련 서울 금천구·거원통상㈜ 대표이사

▣ 도덕성/자질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0억 선고후 미납
- 94년 국내시세의 10%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비단 4백5억원어치를 수출용 원자재라고 신고해 수입한 뒤 이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켜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확정(95.2.10), 추징금 80억원(2000년까지 추징금 고액미납자(관세법 위반 80억원)로 기록)
▲ 소명 : 사업 중 차입금만기상환, 인건비, 가공비 등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시중에 유출한 것임. 추징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납상태임

홍승채
무소속 서울 성동구을·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폭로
- 2004년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괴자금 1,300억원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발행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제시했으나 결국 가짜로 판명됨.
▣ 선거법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항소 및 상고 기각 확정(99. 3. 9)

<부산>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경기>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전북>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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