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11회 한중농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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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11회 한중농업포럼’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4.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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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이펑 박사 "농식품기업들, 중국 식품안전표준 및 규정 철저히 숙지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소장 전형진)는 지난 6월 27일 베이징 시내 런지완이호텔에서 ‘제11회 한중농업포럼’을 개최했다.

한중농업포럼은 중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중 농업부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년에 두번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혁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기업, 무역협회, KOTRA 등에서 참석했다.

중국의 농식품소비는 매년 20% 이상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농식품시장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농식품산업의 양적 성장과 달리 매년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중국 내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전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멜라민 분유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품안전사건이 지속되자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제도화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09년에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대신하여 '식품안전법'을 공표하고 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시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보완하고 법률적 책임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 '식품안전법'(수정초안)을 마련,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이처럼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와 법률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우선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의 후빙촨(胡冰川) 박사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의 변화와 식품안전관리감독의 조직체계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같은 연구소의 장하이펑(張海鵬) 박사가 현행 '식품안전법'과 수정초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수정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특징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장하이펑 박사는 현행 '식품안전법'에 비해 수정초안은 책임추궁과 법률책임, 생산기업에 대한 현장검사 등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엄격하게 강화됐고,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되었으므로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나 규정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행함으로써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08년 3월에 개소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는 현재 한•중 간 농업분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질적인 연구협력 및 인적교류협력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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