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사회, 강력한 ‘리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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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사회, 강력한 ‘리더’ 필요하다”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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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완 교수 "고려인이주 150주년 계기로 차별해소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 임채완 교수가 지난 6월3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서 열린 제60차 재외동포포럼에서 '고려인 동포사회의 제도적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고려인 지도자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합니다.”

지난 6월3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제60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임채완 교수는 고려인 커뮤니티를 이끌어나갈 리더의 부재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임 교수는 현재 체계화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내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치권과 정부에 법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강연하고 있는 임채완 교수.


그는 이어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 지원정책은 여러 모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고려인 관련 법 및 정책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제정, 지금까지 총 8차 개정을 거쳐 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의 경우 고려인 및 중국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설명하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요컨대 사증 발급 시 미국, 일본 동포들에게는 거주 기한 제한이 없지만 고려인과 중국동포들에게는 방문취업제도를 적용해 거주 기한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3D업종이 대부분인 38개 업종에만 종사하도록 외국인근로자 취급으로 직업선택에 제한을 두는 등 이들을 차별대우해 고국에 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상태이다.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들 중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연소득이 2만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기업체 대표 등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할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들뿐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의 고려인 관련 조례가 가진 한계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비롯해 올해 입법예고된 충남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현재 상위법이 없어 사장된 채 해당 동포들만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인 ‘귀환동포법’이 국회에서 속히 제정돼야 조례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고려인뿐 아니라 국내에 정착하러 오는 모든 재외동포들을 위한 귀환동포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고려인 관련법 개선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의 굳건한 입법의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과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간 불평등 지원 해소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생활 적응 강화 △해외사례 연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레(Oleh)비자’ 발급을 통해 해외 유대인들의 국내 입국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민간기관인 ‘JAFI(Jewish Agency for Israel)’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 문제를 공동 분담하는 ‘반관반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을 하고있는 재외동포 김길남 씨


임 교수는 “추상적인 논의보다 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국내에서 활발한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체계화된 고려인 법제도가 확고히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연의 끝을 맺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재외동포 김길남 씨는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지난번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세계한상대회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영사관 측에 보증금을 넣은 뒤 비자를 발급받고 보니 이미 한상대회는 폐막식을 앞두고 있었다”고 밝혀, 다른 재외동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실상을 적나라한 예로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도 “여러 재외동포 단체가 고려인 법제도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한국을 떠나면 같은 동포마저 배타적이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럼 사회를 맡은 이형모 이사장은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서 엄연히 한국 국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귀환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한국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외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감싸 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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