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국적 회복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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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국적 회복 쉬워진다
  • 중앙일보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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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차별제도 없애
부패 연루자는 조기 사면 않기로


1일부터 대부분의 중국동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된다. 또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 사면을 금지하고 반(反)인륜적 범죄자는 아예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31일 고건(高建)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31일 "중국동포의 국적 취득을 사실상 제한해온 `중국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을 폐지키로 했다"면서 "대신 모든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에 대한 업무 지침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업무지침에 따라 앞으로 중국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 동포들은 본인 외에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올라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족보.공증서류.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호적에 등재된 경우만 국적 취득이 인정됐다. 또 외국에 국적을 둔 동포1세의 미혼 자녀 외에 기혼 자녀도 국적회복 또는 귀화 조건이 충족되면 독자적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동포 1세의 자손 중 호적 미등재자가 많았던 1945~49년 출생자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또 독립 유공자.국가 유공자의 친족은 증손 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의 대량 입국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만든 지침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1만여명의 재외동포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부패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기 사면 등을 금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등 사면제도 개선안을 4월 중 마련한 뒤 6~7월께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조강수 기자<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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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18:46 입력 / 2004.03.31 21: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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