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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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우태 기자
  • 승인 2014.06.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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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 헌법소원에 전원일치'각하'와'기각'결정

▲헌법재판소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가 지난 2011년 8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1헌마502)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배희철 세계 한인유권자 총연합회 전 회장.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는 26일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청구인 김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 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 김ㅇㅇ의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이유(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인인 유권자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외국인들인 청구인 설ㅇㅇ등의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청구인 설ㅇㅇ등의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따라서 김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도“청구인 김ㅇㅇ이 청구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며“그런데 국적법은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 김OO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며“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ㅇㅇ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ㅇㅇ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한다”며 국적법 취지에 따른 헌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배희철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전 회장은 기자와 만나 “헌재의 결정이 많이 아쉽다“면서도“청구인 각 당사자가 복수국적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든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한 근거가 있다든지 등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전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 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유권자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 8월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만 65세를 기준으로 정한 점, 6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일찍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헌법소원의 개요와 심판대상,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사건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청구인 총연합회’라 한다)는 2009. 5. 14.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김OO은 심판청구 당시 만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84. 6.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다.

-청구인 설ㅇㅇ은 1960. 3. 17., 청구인 이OO은 1947. 12. 10., 청구인 최OO은 1951. 3. 5., 청구인 최은 1948. 7. 19.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청구인 김OO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 청구인 설OO, 이OO, 최OO, 최OO(이하 ‘설OO등’이라 한다)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청구인 총연합회는 위 모든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결정주문

-청구인 김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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