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내 취업 이르면 4월부터 쉬워진다
상태바
재외동포, 한국내 취업 이르면 4월부터 쉬워진다
  • 아이코리안
  • 승인 2004.03.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년 03월 31일 수요일  
  

정부가 외국 국적 동포(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해 2002년 말부터 시행 중인 취업관리제 지원 요건을 이르면 다음 달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독립유공자 후손이거나 한국에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만 허용해 온 취업관리제 지원자격을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학력 또는 경력 입증 자료를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나이는 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고, 취업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취업 허용 업종도 기존 서비스업에 건설업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중 서비스업 및 건설업 분야의 젊은 인력이 대거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늦어도 5월까지 법무부와 협의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1만2000명, 서비스업 4000명 등 1만6000명의 외국 국적 동포를 취업관리제를 통해 국내에 수급하고 내년부터는 수급 인력 규모를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취업관리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 동거 비자(F-1-4)를 발급하고 3개월 내 국내에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최대 2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2004 아이코리안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