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포럼, 성민영 변호사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특강
지난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9차 재외동포포럼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성민영 조세전문변호사가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동포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된 탓인지 관심이 뜨거웠다.
성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사업가들이 세금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쩍 상담이 늘었다"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상들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등 국내경제에도 일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외탈세 등으로 오인돼 세금추징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강연의 취지를 소개했다.
성 변호사는 우선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재외동포 및 한상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 소득세법의 허점으로 많은 동포사업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한상과 국세청의 시각 차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한상들은 ‘해외소득이 왜 국내에서 문제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규정하는 기준인 ‘거주자’의 개념을 들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는 국적개념이 아니라 거주자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거주자 개념은 복수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최근 선박왕 사례와 같은 대형 이중거주자 세무조사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원의 거주자 판단 기준도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 관계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령의 정비’”라며 “국내와의 연고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들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문제와 관련해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였지만 성민영 변호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덕분에 포럼 참석자들은 강연 내내 고개를 끄덕거리며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안경환 원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재외동포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진정서’를 내고, 재외동포지원단체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위헌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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