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 윤영일 변호사, 주 대법관에 '도전장'
상태바
타코마 한인 윤영일 변호사, 주 대법관에 '도전장'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5.1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영일 변호사(사진출처=조이시애틀 뉴스)

타코마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한인 1.5세 윤영일(66, 미국명 에디 윤) 변호사가 워싱턴주 대법관에 도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가을 선거에 4선의 찰스 존슨 대법관에 도전하는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매리 페어허스트, 데브라 스티븐스 및 최근에 임명된 매리 유 등 대법관과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1일 피어스 카운티 유권자로 등록한 윤 변호사는 주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유니버시트 플레이스에 거주하며 일년에 두차례 이화여대 법대에서 강의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으로 영구 이주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에서 강의를 할뿐"이라며 "나는 뜨내기가 아니다"라고 대법관에 도전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대법관에 당선되면 자신이 받는 연봉의 절반은 자선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1970년대에 타코마 시검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로 개업, 민사와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차대전 당시 강제노역을 당한 한인을 대신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1999년에 태평양전쟁 강제 징용 피해자인 타코마 한인 최재식(당시 76세)를 대리해 니폰 스틸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 최씨는 소장에서 "1942년 20세 때 일본 규슈로 끌려가, 3년간 니폰 스틸의 전신인 야하다 철공소에서 고철을 날랐고, 히로시마와 오카이야마에서 전기 생산용 땅굴을 하루종일 팠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일본군 관계자 말에 속아 부역에 나섰는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았으며, 합당한 배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앞서 1996년에는 5.18 광주사태 피해자를 대신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6억5,1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타코마연방법원에 제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워싱턴대학(UW) 법대를 졸업한 그는 하와이에 거주하던 2004년에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돌출행동으로 한인사회의 이목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조이시애틀 뉴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