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한인회 영주권 사면령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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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한인회 영주권 사면령 설명회 열어
  • 계정훈 재외기자
  • 승인 2014.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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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대상, 올 4월24일 이전 입국자로 무영주권,취소자 해당

▲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병환 한인회장.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효한 ‘한인을 위한 영주권 사면령’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지난 6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신청 절차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앞서 이병환 한인회장은 "한인에 대한 영주권 사면령은 대사관을 비롯해 25대, 26대 한인회, 상인연합회, 그리고 교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고 특히 실무를 담당한 김알레한드로 부회장의 공이 크다"면서 "이 조치로 1천500여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두발 이민청장이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더 많은 한인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단합하고 모범된 한인사회가 되고  영주권을 해결해 불편 없이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는 김알레한드로 부회장.

이영민 수석부회장은 사면령에 따른 영주권 수속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 대상은 2014년 4월24일 이전 입국자로서 영주권이 없거나 취소된 자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1년 임시거주권을 받을 수 있고 서류 등록은 4월24일 기준으로 180일까지 유효하고, 1년에 70%이상을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한 사람에 해당된다.

수속절차는 개인적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민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번날짜(Turno)를 요청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한국 여권, 여권이 없을 경우, 영사관에서 발급한 국적 증명서, 사면령이 발표된 이전 날짜의 마지막 법적 출입 증명서,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무범죄 증명서(16세 이상), 국제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선서하는 선서서, 거주지 증명서, 신청비용 640뻬소와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서류제출이 끝나면, 임시영주권(PRECARIA)이 나오는데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들 중 18세 이상인 경우 연방세입청(Afip)에 가서 ‘단일세입자(monotributo)’ 등록 등 합법적 경제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서류는 공증 번역해 제출해야 한다.

수속절차 설명에 이어 김알레한드로 부회장은 "8일부터 한인회가 우선적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360명에 대해 매일 순번대로 40명씩 이민청에 동반하기로 했다."면서 "한인회 사이트(www.korar.org)에 해당 일의 명단을 올릴 예정으로 이민청에 모이는 시간은 오후 2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사항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 경제활동을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김 부회장은 "현재로서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다면 우선 ‘단일세입자(monotributo)’ 등록으로 매달 400뻬소 정도의 세금을 내면 해결이 가능하며 한인회가 계리사를 주선해 단일세 등록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임시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국외여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민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므로 직업이 없는 이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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