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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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 이우태 기자
  • 승인 2014.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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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COI보고서 토대로 북한인권상황 주제로 토론회 열어

▲국립외교원이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대응방안과 해법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을 노정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야 말로‘뜨거운 감자’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면 본질과는 상관 없이 순식간에 보수 대 진보간 정치 또는 이념 논쟁으로 비화돼 남남 갈등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올 2월 17일 지난 1년 동안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냈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체계적이며(Systematic), 광범위하고(widespread), 중대한(grave)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서서히 북한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주지역에서도 최근 일리노이주 상하 양원이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동포사회에서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립외교원이 이를 주제로 토론회을 열었다. 토론은 차분히 진행 됐지만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대응 방안과 해법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 냈다.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지난 3일 오후 3시 국립외교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활동을 통해 본 북한의 인권상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권고한다"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공식 보고서를 올해 2월17일 제네바에서 공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 이금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신각수 소장은 인사말에서"오늘 주제는 북한인권 문제여서 무겁고 답답하다. 북한 인권문제에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오히려 관심이 덜한 느낌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는 만큼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는 없다"며"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이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스크린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내용을 요약 발표한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 갔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북한 인권문제는 지난 8-90년대부터 프리덤하우스나 국제 엠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드디어 2003년도부터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며"2005년부터 무려 9차례에 걸쳐 특정국가(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해왔다. 2013년에는 북한이 비록 전쟁이나 분쟁상황이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최악의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에 대한 개인면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팩트파인딩(사실 확인)을 하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이를 포괄적 근거로 제시해 COI보고서를 추인토록 하면 매우 흡인력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유엔이 COI보고서 결론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국제 형사적 차원의 문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에서는 유난히 남남갈등을 일으킨다. 국제사회의 차분한 조사에 비춰본다면 이번 COI보고서처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논쟁으로  비화된다. 그 이유가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정치화한다. 이슈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즉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 아젠다로 변질시킨다. 이번에 발표한 COI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보고서로 생각된다. 북한 정권이 구체적 가해자로서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엄중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주권국가다. 치밀한 현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 누구도 북한의 실체적 상황을 보지 못했다. 향후에는 국제사회가 더욱 실체적인 조사를 하거나 또는 남북대화를 통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 북한에 대한 공격적 내용을 담거나 하면 안된다. 이 문제는 아주 예민한 사안인 만큼 균형 있게, 바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북한정권이 범죄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보고 놀랐다거나,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지난 20여년 동안 왜 변화가 없는가.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은 오히려 문을 닫았다.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탄압과 전체주의를 강화했다. 중국의 변화도 소용없었다. 그럴수록 북한은 더욱 폐쇄적으로 되어갔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좌절감을 주고 있다.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북한은 국민의 ‘기아상태’를 정권유지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정권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조사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탈북자 증언이나 공청회에서 충격적 발언들이 나왔지만 북한에 직접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계이다. 즉 탈북자 증언이 주요 자료였다는 면에서 한계였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신각수 소장이 "이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현지조사로 되어있는데 북한 측에서는 부인하거나 날조라고 주장하거나, 현지 조사 시 현장접근을 막는 등으로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실효적인가"라며 이금순 소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금순 소장은"북한은 전체주의 체제이다. 인권유린이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또 경제가 붕괴돼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 체제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구조적인 문제이다"고 답했다.

신각수 소장이 이번에는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에게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공격적인가"라고 물었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조사위원회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매우 정치하게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보고 개인적으로 두 번 놀랐다. 첫 번째가 COI가 설립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보고서까지 냈고 국제인권단체의 역할이 컷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보고서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어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토론자들은 "유엔총회 결의는 어떤 의제도 다룰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실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인권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아울러"우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환기를 위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제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희망을 버리면 안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총회에서 파병을 결정했듯이 유엔 결의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열어 실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는 임시형사재판소를 열 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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