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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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
  • 불법체류자 사면운동
  • 승인 200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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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

                임광빈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
                                          





1. 재외동포법 개정안 2004년 2월, 제정 5년 만에 국회 통과함

-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인 구소련지역 동포 및 재중동포,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동포 등이 배제된 점을 들어 지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이, 2004년 2월 9일 제16대 국회 제245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5일 대통령이 개정 법률을 공포함으로 정부수립이전 국외로 이주한 舊소련지역 동포 및 재중동포도 법률상 동포로서 재외동포법에 의한 혜택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재외동포법개정으로 동포로 인정받은 국내 체류 중인 6만여 중국동포들은 불법체류자로서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은 지난 시절 잘못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차별을 받아 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로서 강제추방보다는 시급히 사면조처를 통해 구제 받아야할 대상들임.


2. 국내 노동시장, 3D업종 등 노동인력부족 45만 명으로 부족 현상 보임

- 5인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조사한 노동부 조사 자료만 보아도 3D업종 노동력 부족인원은 2003년 현재 노동부는 14만9천5백 명이란 통계를 내놓고 있음. 이 또한 현재 불법체류 재중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부칙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자진출국기간 이후 재중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을 강행하고 있다. 또 자진 출국자들에 대해 금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입국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출국 대상자 10여 만 명 가운데 약 6만 여 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의 평균 연령은 50여 세 이므로 현실적으로 고령인 중국동포들의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입국 및 취업은 어려운 상태임. 정부가 중국동포들에 대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입국을 보장한다하더라도 고용주들이 고령인 동포인력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결국 6만 명의 출국은 어려운 문제임.


3. 타국의 자국 민족구성원 대상 입법사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 시민과 타국의 민족구성원을 출입국은 물론 취업 등 국내 법적지위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등 특별한 입법례가 필요 없으며, 아래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11개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국에 정주하는 자국의 민족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률과 특화된 국가기구를 형성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아래 타국의 입법사례에서 자세히 드러나듯이, 타국에 살고 있는 자국 민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펼치는 우대 정책은 최근의 보편적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할 필요 있음.

※ 아래, '각국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 교수 연구자료 대부분 참조함

1)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는, 브라질, 페루 등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인 '일계인(니케진:Nikejin)'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본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있음.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의 경우 신분에 의해 1-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계속 연장됨. 2000년 말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은 현재 2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80%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임금수준 또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인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결국 일본의 경우, 국내 노동인력 부족을 혈통주의에 근거 보완한다는 입장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일계인'의 체류자격을 정주자,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출입국 비자를 부여하고 국내 '일계인'에겐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보장하며, 임금차별이 없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일계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일본 내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을 깊이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의 경우
- 중국의 해외화교 및 화인에 대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국무원('교무판공실' 실치),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화교위원회' 설치), 전국정치협상회의('화교위원회' 설치) 등으로 방대한 양의 교무 관련 법령과 기구로 화교, 귀교, 교권 또는 외적화인을 포괄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음. 중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법률 및 국가기구체계가 너무나 방대하므로 중국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3) 이스라엘의 경우
- 이스라엘의 경우, 870만 해외유태인에게 '귀환의 권리'를 인정,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며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4) 독일의 경우
- 독일의 경우,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재외독일인인 경우, 독일로의 재이주정책에서,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재이주와 국적회복이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보장되고 있음. 특히 재이주정책이 독일의 과거사로부터 기인된 전후처리문제로 인식하여 舊소련 및 동구지역으로부터 재이주하는 독일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116조 '귀환권(right of return)'을 근거로 출입국 및 취업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5) 그리이스의 경우
- 그리이스의 경우, 재외 그리이스인에 대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은하수모델'을 제시,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시하고, 헌법 제108조에 "국가가 재외 그리이스인의 교육과 사회적, 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 조국과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 한다"고 규정하고, 국적법으로 혈통 상 그리이스인의 후손으로서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그리이스인처럼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등 권리에 있어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6) 슬로바키아의 경우
- 슬로바키아의 경우, 1992년 9월 제정된 헌법 제7조에서 "슬로바키아는 외국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 자각과 문화적 정체성,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기관과 그들의 모국과의 관계를 지원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을 표방함. 기본적으로 97년 2월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같은 '추방당한 슬로바키아인과 약간의 법률을 변경․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 재외 슬로바키아인의 자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7) 불가리아의 경우
- 불가리아의 경우, 400만 재외불가리아인에 대해, 정부가 92년 재외동포청(Agency for Bulgarians Abroad)을 설치하고, 국회가 2000년 3월 불가리아 재외동포법(Law for Bulgarians outside the Republic of Bulgaria)를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체류, 취업, 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음

8) 슬로베니아의 경우
- 슬로베니아의 경우, 헌법 제5조에 "슬로베니아는 인접국에 형성된 슬로베니아인 소수집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모국과의 접촉을 고취하여야 한다......슬로베니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슬로베니아인은 슬로베니아 내에서 특별한 권리와 특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와 특혜의 성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된다"고 규정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을 표방함

9) 러시아의 경우
- 러시아의 경우, 1999년 연방 듀마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외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동포란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로서 언어, 종교, 문화적 유산, 전통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는 자와 그 직계비속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재외동포란 러시아 공민으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소련의 공민이었던 자로서 舊소련 소속 공화국에 거주하면서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러시아, 즉 러시아공화국, 러시아연방공화국, 소련 및 현재의 러시아연방으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로 당해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무국적자가 된 자, 상기부류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을 말 한다"로 명시함. 이에 따라 러시아내 러시아 '재외동포'들은 러시아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있음

10) 헝가리의 경우
- 헝가리의 경우, 275만 명의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헝가리 헌법 제6조에 "헝가리는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관계를 촉진하여야한다"고 규정,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을 펼칠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2001년 6월 해외거주 헝가리혈통자의 헝가리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법률('헝가리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2003년 6월 개정하고, 2003년 9월 루마니아와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헝가리의 입법례를 부각시키며 외교마찰 등을 들어 국내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반대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을 상당부분 왜곡한 것으로 현재도 헝가리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고 있음. 헝가리 재외동포법 제정과 관련, 루마니아와 슬로베키아의 문제제기로 <베니스위원회>의 권고가 제시되었으나, <베니스위원회>의 권고는 자기민족에 대한 우대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변국과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대한 것은 허용되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를테면 역사적 기원과 보상)에는 허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1) 영국의 경우
-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조부모를 지닌 영연방 출신자는 근로허가를 취득할 필요 없고 직종의 제한 없이 체류기간 4년간 취업이 가능함

4. 브라질, 독일, 미국에서 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사례

- 1969년 브라질 한인이민자들, 브라질 정부의 법령 제944조에 의한 불법체류 사면 받음. 1980년 브라질 불법체류 한인이민자들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으로 4,500명 영주권 취득. 이후 1988년, 1998년 불법체류 한인이민자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 있었음.

- 1978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합법화 조치(외국인법 시행령, 5년 이상 근무자 무기한 노동허가, 8년 이상 근무자 영주권 부여 조치)가 있었음.

- 이 외에도 최근 미국 부시 정부는 7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사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20-50여 만 명이 우리나라의 동포로 추정되고 있음.  영국도 최근 자국내 동유럽 지역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동포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 보다는 수년 동안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국에서 고통과 소외 가운데 지내온 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사면 조치 또는 불법체류임을 명시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체류 후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출국명령’ 조치 또는 ‘출국유예’ 등을 통해 불법체류 동포문제를 사면에 준하는 수준에서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5. 대다수 우리 국민도 동포 강제출국에 반대하며 3D업종 취업에 찬성함

- 민간단체인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와 재외동포신문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7~8일 양일간 조사, 11월 12일 발표한 「재외동포법 개정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수립이전 이주한 재외동포 및 후손의 국내 자유왕래 및 자유로운 취업에 찬성하고 있음.

-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자산이므로 모국과 재외동포는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5.6%, 재외동포가 모국인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89.1%의 찬성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82.5%에 달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중국, 舊소련 지역 동포는 엄연히 우리의 동포이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강제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82.9%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 정서를 수렴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중국동포 불법체류사면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사면청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단 등과 함께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준비 중에 있음.

6.불법체류 동포의 사면이 외국인노동자와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의 주장은 불법체류동포들에 대한 사면 요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의식의 결여와 외국인노동자와 동포에 대한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주장임. 불법체류동포들에 대한 사면 요구는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임. 동포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국외로 이주한 자들이며 고국의 주권회복과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희생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동포정책에 의해 사면을 취할 수 있는 주권 사항임을 인지해야함. 결코 해방 후 50여년 만에 고향과 부모의 나라를 찾아오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시키거나 또는 일정기간 체류 후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가 인종차별이 될 수는 없는 것임. 2차 대전 후 모든 나라가 국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자국의 동포문제를 해결했던 것에 비해 결코 이번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일시적 사면조치 또는 출국유예조치가 특혜가 될 수는 없는 것임.

7. 국내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F-4체류자격) 부여로 전면 합법화해야함.

- 그간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고국에 자유왕래가 불가능했던 국내 입국을 위해 중국 현지 브로커 조직 등에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입국 시 3D업종 등 산업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각종 인신 모욕 등 열악한 인권적 현실을 감내했으며, 2003년 11월부터 진행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 및 강제출국 정책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부정책이 있어야 함.

-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자진출국유도 등을 통한 합법화정책으로는,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며, 재중동포 다수가 2004년 8월 실시될 고용허가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연령임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진출국 효과 또한 거의 없는 상황임으로 불법체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 근본적으로는 타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역사적인 특수한 연유에 따른 타국의 자국 민족구성원을 외국인이주노동자보다 더 차별하고 냉대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재외동포'라는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차별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도,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문제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닌 '재외동포정책'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임.

- 3D업종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당장 45만여 명의 인력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중 약 60-70%(밀입국자 및 위명 여권자 포함)로 추산되는 재중동포를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만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 한국경제에도 일대 활력을 가져올 수 있고, 국내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대안임.

- 우리 국민 대다수의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의 국내 3D업종 취업 및 모국 자유왕래 찬성 여론을 감안해야 함.

- 결국 재중동포 불법체류 문제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에 따른 합법화 정책과는 별개로, 별도의 출국이 필요 없도록 전면합법화 조치를 취한 다음, 관련 하위법령 등을 손질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급격한 중국동포 등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혼란, 장기간 국내 정주화 경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체류자격자수와 관련한 쿼터제 도입 등으로 재중동포들의 F-4체류자격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체류기간을 2년-1회로 한정시키는 방법도 대안임.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별도의 법제도 없이 타국에 정주하는 자국 민족구성원에 대해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일 경우에도 별도의 재외동포법제 등의 입법례를 통해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된 자국 민족구성원을 우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근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할 필요 있음 .

-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들이 근 현대 역사적 암흑기에 강압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 등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점에서 국내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차원보다는 '준 내국인'으로 대우하여 각종 권리를 부여해야 함.

- 참여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 재외동포들의 국내 불법체류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정책', 혹은 '준 내국인 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 전면 합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며, 이 방법이 '동포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한중수교이래 10년간 누적된 우리 국민의 수치심을 덜 유일한 방법임.

-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6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면 조치는 결과적으로 10만여 불법체류자를 4만 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4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출국 후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입국 보장 정책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

맺는 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동포들 사이에 법률로서 차별을 두는 경우가 없으며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감금, 벌금부여, 강제추방 시키는 일은 없다. 세계 150여 개 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포들에 대해 고국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를 허락해 온 우리나라가 특별히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차별적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민족 정책이 새로워져야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번 재외동포법의 개정은 뒤늦게나마 차별과 서러움을 받아 왔던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30만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조선족동포들의 많은 협조 속에 뿌리를 내리며 도움을 얻고 있다. 앞으로 10여년 내에 중국 거주 한국인 100만인 시대가 열리며 미국, 일본에 뒤이어 큰 규모의 한인사회가 열리고 200만 조선족과 더불어 새로운 300만 동포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한 예로 연변 제2중의 재학생 2000명 가운데 500명이 한국에서 유학간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동포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획기적인 동포정책 즉 “조선족 껴안기‘가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정부가 중국동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면은 시기적절한 정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새로 열리는 동북아 공존과 번영의 시대에 중국동포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  신: 노무현 대통령
참  조: 고건 국무총리, 강금실 법무부 장관
제  목: 국내불법체류 중국동포 사면을 위한 건의
발  신: 한국교회 중국동포 불법체류 사면 청원운동본부
발신일: 2003. 3.


하나님의 은총이 국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5일 새롭게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개정안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포로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국 200만, 구 소련지역 50여 만 명의 동포들이 동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이 개정 되어 동포로 인정받게 된 이 순간에도 국내체류 중인 6만 여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잘못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다른 나라의 동포들과는 달리 차별을 받아 온 피해자들로서 시급히 구제가 이루어져야할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본 운동본부는 동포이면서도 고국에서 강제추방과 인권침해의 피해를 겪고 있는 국내 6만여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사면의 필요성을 느껴 별지의 내용과 같이 시급히 사면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면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동포이면서도 많은 차별과 소외 가운데 지내 온 동포들에게 애정을 보여주며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발전과 어려운 국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도드리며 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사면의 기쁜 소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교회 중국동포 불법체류 사면 청원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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