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추방동포 서재오씨, 국가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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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추방동포 서재오씨, 국가손해배상 청구
  • 연합뉴스
  • 승인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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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호주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지난 98년 6월부터 5년 3개월 동안 수용되었다가 2003년 9월 24일 한국으로 추방된 서재오(40)씨가18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료 변호를 맡은 서순성 변호사는 "재외공관원의 재외국민보호업무에 상당부문과실이 있어 국가 배상이 나올 것"이라며 "배상판결이 나오면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구체적인 조항들이 최초로 명시되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호주 공관원들이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관성적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현재 재외공관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배상 뿐만 아니라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오씨는 지난달 20일 외교통상부에 '재외공관원의 자국민보호업무 수행에 대한 직무유기 관련 진상 규명 및 관련 책임자 문책 요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처리지침에 위배가 됐는지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자신의 처지와 관련 진정서를 냈었고, 국회에도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들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문책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입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는 "서씨의 주장처럼 재외공관원의 재외국민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문이 있다"며 "계속 조사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고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부산이 고향인 서 씨는 국내 도착 후 일산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추방 6개월째에 이르는 현재 참여연대 등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의 관계자는 "서씨처럼 재외국민의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일부 재외공관원들은 재외국민 보호에 충실하지 않다"며 "자국민 보호를 게을리한외교관들을 문책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이민수용소 수감 당시 자국민 보호업무를 소홀히한 직무유기 외교관의 문책과 직무유기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 제정, 그리고 호주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서면 사과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1인 시위 등 투쟁을 늦추지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시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7년 4월 일본의 한 선박업체 외항선으로 호주에 갔다 그곳에 체류한 서씨는 98년 6월 이민수용소에 수용됐고, 지난 99년 5월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돼 9개월가까이 수감돼 있다가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2000년 2월 다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서씨는 자신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교도소에 불법 감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앰네스티 호주지부를 통해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HREOC)에 제소하는가 하면 연방법원에도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지만 호주 연방이 민부는 그를 강제추방했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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