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제도, 이렇게 바꾸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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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제도, 이렇게 바꾸면 문제없어”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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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한·호주 취업관광사증 협정’ 대책안 제시
▲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최근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재외국민국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의원)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개정방안을 외교부 및 주한호주대사관 측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인의 70~80%는 영어권 국가이면서 인원제한이 없는 호주에 집중돼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호주에서 체류 가능한 기간은 12개월이지만 한 직장에서 근무가능한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있고, 일부 고용주들이 이들에게 최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신변보호와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 호주로 진출하는 한국 원정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연관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개정을 촉구하며 3가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을 체류기간과 동일한 1년으로 확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당국에 고용사실을 신고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 공관에 통보할 것 △한인 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해 협정 일방 당사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직종이 체류국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직종에서의 활동을 금지토록 할 것 등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협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720만 재외동포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6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난 2012년에는 총 4만8,496명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 3만4,234명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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