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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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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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고려인들의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
▲ 김현삼 의원(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김현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육아, 교육, 복지, 육아문제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한 경기도 거주 2,600여명 고려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문화체육행사 △자녀 돌봄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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