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보호를 위한 'HR1771' 법안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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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호를 위한 'HR1771' 법안 관련 토론회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3.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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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후원, 미 하원외교정책위, 북한자유연합 등 참석 법안통과 촉구
▲ (왼쪽부터)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이주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차세대간사, 그렉스칼라듀 북한인권위원회소장, 헌터스트럽 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안정책담당, 소피리차드슨 휴먼라이츠워치 박사.

지난 5일 워싱톤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 외교정책위원실에서 미 하원 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솔티),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이정순)후원으로 'H.R. 1771(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경제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참가한 패넬리스트가 소속된 4개의 단체는 미국내 70여개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 250만 미주한인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FKA), 북한인권위원회 (HRNK),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츠이다.

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아정책 담당자인 '헌터 스트럽'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인권위원회가 영어자막 및 만화와 그림으로 만들어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10분간의 동영상이 방영되었다.

이어 단체별로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지난 2013년 4월 발제된 HR1771(북한경제제재와 금융거래봉쇄법안, 발제자 에드로이스 외교정책위원장)이 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하는지 발표하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북한자유연합 수잔솔티(Suzanne Scholte)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권말살 범죄를 행한자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HR 1771(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이야말로 이에 적절한 해결 법안"이라고 말했다.

숄티대표는 또"이 법안은 북한의 말살된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 뿐 만이 아니라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HR 1771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숄티대표는 더불어"지난 수년간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가 없는 북한의 인권말살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3국가를 통한 밀거래, 마약및 불합당한 활동으로 얻은 자금 차단 및 제3국가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북한정부,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 법안이야 말로 북한인권말살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주향( Judy Yoo) 미추총연 차세대 간사는 이날 유일하게 참가한 한인단체인 미주총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에 민주주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민자들이 미국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 감사한다"며"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이 가혹한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HR 1771 법안을 발제한 에드로이스 의원과 엘리어트 엔젤 의원및 지지서명을 한 133명의 미 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정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지휘아래 지난해 10월 워싱톤DC에서 있었던 총연 임원.이사회를 통한 HR 1771법안 소개 세미나 및 300여명 이상의 하원의원에게 지지편지 보내기 운동과 다시 올해 5개 소위원회(Sub Committee)의 책임자를 방문하여 이들의 지지요청 및 나머지 하원의원들에게 후원을 재촉하는 서한 보내기 운동을 소개했다.

그는"지금이야말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하여 더욱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듀(Greg Scarlatoiu)소장은 세번째 발표자로 나서"이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한 북한금융거래를 제제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했었던 2005년의 경험처럼 HR 1771법안은 북한의 효율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북한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순응해야 마땅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칼라듀 소장은 "북한은 국제기구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Sophie Richardson) 박사는 "현재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만이 반대한다면 현재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있는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의식있는 리더가 되려면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인권유린을 돕는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유엔 인권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에는 의회 각 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Heritage Found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HR 1771법안을 작성한 자슈아스텐튼 변호사,  탈북자 관련 단체 지도자 등 각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자리를 가득 메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증했다.

미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안정책 담당관인 헌터스트럽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잔솔티 대표는 이 법안에 미주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후원과 참석에 감사을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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