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워홀러 '임금착취' 문제제기에 호주정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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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워홀러 '임금착취' 문제제기에 호주정부도 나서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3.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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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공정근로 옴부즈맨실,고용주, 근로자 대상 캠페인 시작
▲ 호주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한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한 '공정근로 옴부즈맨 실'(Fair Work Ombudsman)의 공식웹사이트 해당화면 캡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저임금 및 임금착취 문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공정근로 옴부즈맨 실(Fair Work Ombudsman)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 계몽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는 한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 한국계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8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호주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37(호주)달러 이며, 주당 622.20달러다. 비정규 일용직의 경우 전국 단위의 최저 임금은 20.30달러.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해외 노동자를 포함해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근로옴부즈맨 실의 핵심 역할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대상으로 임금을 얼마 지급해야 하고 또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 지를 포함해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인이나 피고용인들에 대한 근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계몽의 기본적 역할 외에도 고용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호주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실제로 고용주가 악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공정근로옴부즈맨실 조사관의 조사에 협력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다양한 처벌 방안을 동원할 수 있다. 옴부즈맨 실의 공식 웹사이트 
(www.fairwork.gov.au/languages 클릭시 링크연결)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 27개 언어로 수록돼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실은 지난 회계연도에 2천명이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 140만 달러 상당의 체불 혹은 미불 임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시드니의 한 레스토랑에 고용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9개월 이상 동안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미불 임금 $12,100을 소급해 지불토록 조치한 바 있다.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 한인 청년 웨이터는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인 $15을 받아, 주말 근무 수당 혜택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드니의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한국계 청년인 10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옴부즈맨실의 도움으로 미불된 연차 휴가 상여금 5900달러를 소급해 지급받았다. 이들 해당 고용주들은 옴부즈맨실의 조사를 받자 자발적으로 체납 혹은 미불 임금 등을 지금함으로써 추가 처벌은 모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호주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퀸슬랜드 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사례가 신고된 직후 공정근로옴부즈맨 실은 실태 개선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계몽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30만 명에게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으며 페이스북 메시지도 6,500명에게 전달됐다.

<기사출처 호주 톱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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