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천진시, 내달1일 시행 5부제"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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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천진시, 내달1일 시행 5부제"이것만은 꼭!"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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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선 이내 5부제 시행, 타지역 번호판 차량 및 화물차량 운행 제한

천진시에서 ▲내달 1일부터 개시되는 5부제를 포함한 차량운행 제한 조치에 관한 교통당국의 세부조치 및 처벌규정이 공개됐다.

교통당국에서 발표한 차량운행 제한조치는 3가지다.

우선 △외환선 이내 도로에서는 5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오는 2015년 1월 10일까지 시행되며 법정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오전 7시~오후 7시에 적용된다. 천진시 및 타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 중 5부제에 적용된 차량은 외환선 이내(외환선은 포함되지 않음)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외환선 이내 타지역 번호판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이 역시 내달 1일부터 법정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오전 7시~9시와 오후 4시~7시 시간대에는 타지 차량의 외환선 이내(외환선은 포함되지 않음) 운행이 제한된다.

△외환선 이내 화물차량 운행 제한 조치 또한 변동없이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물차의 외환선 통행이 제한된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긴급복구차량(工程救险车), 버스, 통근버스(공안교통부문에서 통근버스증 발급받음), 장거리버스(장거리버스증을 발급받음), 중대형버스, 택시(렌터카 제외), 우체국전용차량,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차량(‘使’로 시작되는 번호판 부착), 환경미화, 원림(园林), 도로정비, 장례차량 등은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5부제는 차량 끝자리 숫자를 5개조로 묶어 아래표와 같이 일정기간에 따라 로테이션되며 시행된다.

한편 시 교통당국은 외환선 도로에 차량운행 제한조치 안내 표지판 400개를 설치하며, 도심에 설치된 800대의 감시카메라가 5부제 및 외지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당국은 규정시간, 도로, 구역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 200위안이 부과되며, 벌점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지령 표식(禁令标志) 지시를 위반할 시에는 ‘법’ 제 38조 및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 100위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외환선 이내 5부제 및 타지차량 진입 제한을 어긴 차량이 3시간 이내 제한구역을 빠져나갈 경우 규정 위반에 의한 처벌은 1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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