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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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발효
  • 베를린리포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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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는 2002.10.30(수) "한·독 양국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의 비준서를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02. 10.31, 「사회보장협정」은 2003.1.1 발효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음

2.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 원천지국(투자 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임.
우리나라는 독일과 1976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 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구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협정은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간 투자증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사회보장협정」은 한·독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 중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기업의 사회보장료 납입부담을 경감하게 됨.
즉, 이제까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진출기업은 독일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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