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 원천지국(투자 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임.
우리나라는 독일과 1976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 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구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협정은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간 투자증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사회보장협정」은 한·독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그 중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에 상호 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기업의 사회보장료 납입부담을 경감하게 됨.
즉, 이제까지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진출기업은 독일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에만 사회보장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