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포단체, 병역법 개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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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포단체, 병역법 개정 촉구 성명
  • 연합뉴스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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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진 기자 = 최근 미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 문제와 관련,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와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김영근)가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절충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워싱턴한인연합회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군 징집에 대한18만 워싱턴 한인들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채택, 한병길 주미 한국대사관 총영사에 게 전달했다.

   워싱턴한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동포들이 이중국적 소지와 18세 이전 국적이탈등 모국의 법규를 몰라 징집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역법 개정과 전향적인 재외동포 정책 전환 등 동포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미주총연도 6일 74명의 전ㆍ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레드라이온호텔에서 열린 임원ㆍ이사 합동회의에서 '시민권자 동포 2세 징집 절충안'을 한국정부와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총연의 법률고문인 김경곤 변호사(전 타코마 한인회장)가 제안한 이 절충안은 재외동포 2세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단기 기본 훈련 후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 서 영어강사로 복무하고 복무기간을 6개월로 조정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yoojin@yna.co.kr
  등록일 : 03/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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