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한인회, 대사관과 송년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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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한인회, 대사관과 송년간담회
  • 모스크바프레스 안강희 수습기자
  • 승인 2013.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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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목요일 모스크바 서울식당에서 모스크바한인회와 대사관 사이에 송년간담회가 열렸다.
모스크바한인회와 대사관의 송년간담회가 지난달 28일 목요일 모스크바 서울식당에서 열렸다.

한인회측에서는 김원일 한인회장을 비롯해 오성휘 부회장, 유은경 부회장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했고, 대사관측에서는 김동업 총영사, 박경수 외사관, 정병열 법무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한해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다시한 번 돌아보는 자리였다. 7시 부터 저녁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교민사회의 문제점 및 어려움 해결 방안, 모스크바 현지 법 준수에 관한 문제, 2014년 상반기 한인회 행사(거주등록증의 중요성 및 이해를 위한 이민법 강연- 영사관에서 준비) 등이 논의됐다.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와 자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대사관측이 만나 모스크바에서의 더 나은 교민들의 삶에 대해 양측 모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에 모스크바에서 교민들 사이에 러시아 비자문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영사관측은 "자국민이 주재국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슬로건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각종 법규와 규칙들을 교민들이 숙지하고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협정에 관해서 영사관측은 "얼마전 체결된 무비자 협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며 위 협정으로 앞으로 양국 국민들은 180일 기간내에 연속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설명했다. 단, 취재활동, 영리활동, 취업활동 그리고 유학은 무비자 조건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협정 체결의 취지가 관광, 비지니스 세미나 참석 등의 방문 활성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주러대사관의 영사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는데, 공관 민원실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지참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주는 업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사관측은 한인회에서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와 같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을 부탁했고, 교민들의 보다 나은 러시아에서의 삶을 위해 항상 귀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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