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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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통해 받는다
  • 김정희
  • 승인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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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 발급 서비스 개시
등본 발급 부산 동래, 서울 강남 등 5개 지역만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거나 구청, 지하철역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급 서비스를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www.scourt.go.kr)을 통해서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열람 서비스만 제공했던 등기부등본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등기부등본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
따라서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DB구축이 완료된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지역 해당 주민에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등본 발급 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지역들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는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으나 출력할 경우 사본, 원본 이라는 표시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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