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변호사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1) 보호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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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1) 보호일시해제
  • 임상철
  • 승인 2004.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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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변호사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1) 보호일시해제

이번 호부터 임상철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임변호사는 인천에서 일하며 중국동포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 중국동포문제 뿐아니라 국내에서 회사 설립등 경제활동 관련 문제, 국내재산권 문제등 어떠한 분야의 법률관련 문제들도 상담을 할 수 있다. 임변호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뒤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본지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편집자  

Q. 저는 중국교포입니다. 일하던 공장에서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사장에게 따지러 갔었는데, 오히려 사장과 사장의 두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장을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불법체류자라며 저를 체포해서 출입국관리소로 넘겼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제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폭행에 대한 배상은커녕 밀린 임금도 못받고 한국을 떠나게되어 기막힌 심정입니다.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밀린 임금을 받기는커녕 폭행까지 당하고서도 사건 해결없이 강제퇴거된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인 님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것은 일단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님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의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란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연기하고 보호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면, “보호일시해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소송제기 이외에 간단한 방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서 “O씨가 1997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불법체류해온 만큼 인천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염씨가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상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강제퇴거 결정을 보류해야 하며,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호조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장을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그래도 임금 지급과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님에 대한 강제퇴거조치가 연기됩니다.
끝.

* 임상철 변호사
다익종합법률사무소
www.daiklaw.com
인천 남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4호
전화: 032-861-3300
팩스: 032-86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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