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외국적 동포에게 F-4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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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외국적 동포에게 F-4비자 발급
  • 박상석 기자
  • 승인 2013.08.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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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F-4비자 요건도 현행 3억원서 2억원으로 완화

▲ 다음달 1일부터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 내국인 심사대..
다음달 1일부터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완화해 만 60세가 넘은 외국국적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동포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 투자해야 F-4 비자가 발급되는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2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F-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F-4비자는 국내에서 38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있고, 최대 4년 10개월 뒤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해야 하는 방문취업(H-2)비자에 비해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로워 조선족동포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비자를 주고,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F-4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제한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비자를 부여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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