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정책 제안문] "불법체류 동포 문제, 전면적인 합법화가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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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정책 제안문] "불법체류 동포 문제, 전면적인 합법화가 유일한 대안"
  • KIN정책실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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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제안문>
불법체류 동포 문제, 전면적인 합법화가 유일한 대안

○ 제  목 : (정책 건의문) <불법체류동포 문제, 전면적인 합법화가 유일한 대안>
○ 제  안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 제안일 : 2004년 2월 18일(수)
○ 문  의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Tel. 02-706-5882 or 02-706-5880)

<요 약>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이 2004년 2월 9일 개정되었음
○ 국내노동시장 3D업종 등 노동인력 부족 45만명으로 추산됨
○ 타국의 자국 민족구성원 대상 입법사례는 보편적, 세계적인 추세
○ 대다수 우리 국민도 불법체류 동포 강제출국에 반대하고 있음
○ 법개정에 따른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규칙 개정 시급함
○ 국내 불법체류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체류자격)을 부여,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


1. 재외동포법 개정안 2004년 2월, 제정 5년만에 국회 통과함

- 1999년 제정되고, 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인 구소련지역 동포 및 재중동포,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동포 등이 배제된 점을 들어 지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이, 2004년 2월 9일 제16대 국회 제245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되었음
- 개정된 부분은 '외국국적동포'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정부수립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인 舊소련지역 동포 및 재중동포도 법률상 그 혜택대상에 포함됨. 다만 일본의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은 여전히 일본에서의 출국문제 등의 애매모호한 이유 들어 적용대상에서 또다시 배제시키고 있음
- 2001년 11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입법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수년간 지연된 것은, 외통부 재외국민영사국과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불충분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시하며 법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임
- 실례로 재외동포 다수국인 중국, 러시아, 헝가리 등 동부유럽 지역국가 등에서는 예외없이 헌법 또는 명시적인 '재외동포' 등 법제와 정책으로 세계 각 국의 자국 민족구성원에 출입국, 취업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거나 더 우대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위 정부부처 주무부서 등은 그러한 입법사례가 없다고 강변해왔거나 외교마찰, 국제법 원칙 운운하며 수년간 해묵은 선임자들의 입장만 피력해왔음
-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민족정체성 유지 등 재외동포의 권익에 앞장서야할 관련 정부부처(외통부, 법무부 등)에서 오히려 동포간 차별을 조장하고 정책에서 배제시킬 각종 구실과 논리를 양산해왔다는 점에서, 700만 재외동포사회에 광범위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실정임
- 이상,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연구자료 인용함

2. 국내 노동시장, 3D업종 등 노동인력부족 45만명으로 절대부족 현상 보임

- 5인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조사한 노동부 조사자료만 보아도 3D업종 노동력 부족인원은 2003년 현재 최소 9만2천명에서 최대 20만명이 부족한 상태임(노동부는 14만9천5백명이란 통계를 내놓고 있음). 이 또한 현재 불법체류 재중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정부통계를 볼 때도, 국내 불법체류 중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는 현재 30만명(밀입국자 제외)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이 2003년 현재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부족인원 최소 15만명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3D업종 필요노동인력은 약 45만명으로 추산됨
- 따라서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자진출국기간 이후 재중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을 강행할 경우, 당장 국내 노동시장에 엄청난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야기될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재중동포 및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채용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이상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연구자료 인용함

3. 타국의 자국 민족구성원 대상 입법사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국 시민과 타국의 민족구성원을 출입국은 물론 취업 등 국내 법적지위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등 특별한 입법례가 필요없으며, 아래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11개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국에 정주하는 자국의 민족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률과 특화된 국가기구를 형성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포괄적인 우대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아래 타국의 입법사례에서 자세히 드러나듯이, 타국에 살고 있는 자국 민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펼치는 우대 정책은 최근의 보편적 현상으로 전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할 필요있음

※ 아래, '각국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 교수 연구자료 대부분 참조함

1)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는, 브라질, 페루 등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인 '일계인(니케진:Nikejin)'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일본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있음.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의 경우 신분에 의해 1-3년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계속 연장됨. 2000년말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은 현재 2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80%가 생산직에 취업하고 있으며 임금수준 또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인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결국 일본의 경우, 국내 노동인력 부족을 혈통주의에 근거 보완한다는 입장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일계인'의 체류자격을 정주자,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출입국 비자를 부여하고 국내 '일계인'에겐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보장하며, 임금차별이 없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일계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일본내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점을 깊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의 경우
- 중국의 해외화교 및 화인에 대한 '귀교교권권익보호법' 및 국무원('교무판공실' 실치),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화교위원회' 설치), 전국정치협상회의('화교위원회' 설치) 등으로 방대한 양의 교무관련 법령과 기구로 화교, 귀교, 교권 또는 외적화인을 포괄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하고 있음. 중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법률 및 국가기구체계가 너무나 방대하므로 중국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3) 이스라엘의 경우
- 이스라엘의 경우, 870만 해외유태인에게 '귀환의권리'를 인정,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며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4) 독일의 경우
- 독일의 경우, 약 1천만명에 달하는 재외독일인인 경우, 독일로의 재이주정책에서,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재이주와 국적회복이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보장되고 있음. 특히 재이주정책이 독일의 과거사로부터 기인된 전후처리문제로 인식하여 舊소련 및 동구지역으로부터 재이주하는 독일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116조 '귀환권(right of return)'을 근거로 출입국 및 취업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5) 그리이스의 경우
- 그리이스의 경우, 재외그리이스인에대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은하수모델'을 제시,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시하고, 헌법 제108조에 "국가가 재외 그리이스인의 교육과 사회적, 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 조국과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국적법으로 혈통상 그리이스인의 후손으로서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그리이스인처럼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등 권리에 있어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6) 슬로바키아의 경우
- 슬로바키아의 경우, 1992년 9월 제정된 헌법 제7조에서 "슬로바키아는 외국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 자각과 문화적 정체성,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기관과 그들의 모국과의 관계를 지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을 표방함. 기본적으로 97년 2월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같은 '추방당한 슬로바키아인과 약간의 법률을 변경·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 재외 슬로바키아인의 자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7) 불가리아의 경우
- 불가리아의 경우, 400만 재외불가리아인에 대해, 정부가 92년 재외동포청(Agency for Bulgarians Abroad)을 설치하고, 국회가 2000년 3월 불가리아 재외동포법(Law for Bulgarians outside the Republic of Bulgaria)를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체류, 취업, 교육 등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음

8) 슬로베니아의 경우
- 슬로베니아의 경우, 헌법 제5조에 "슬로베니아는 인접국에 형성된 슬로베니아인 소수집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모국과의 접촉을 고취하여야 한다......슬로베니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슬로베니아인은 슬로베니아 내에서 특별한 권리와 특혜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와 특혜의 성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을 표방함

9) 러시아의 경우
- 러시아의 경우, 1999년 연방 듀마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외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동포란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로서 언어, 종교, 문화적 유산, 전통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는 자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재외동포란 러시아 공민으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소련의 공민이었던 자로서 舊소련 소속 공화국에 거주하면서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무국적자가 된 자, 러시아, 즉 러시아공화국, 러시아연방공화국, 소련 및 현재의 러시아연방으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로 당해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무국적자가 된 자, 상기부류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로 명시함. 이에 따라 러시아내 러시아 '재외동포'들은 러시아 공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있음

10) 헝가리의 경우
- 헝가리의 경우, 275만명의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헝가리 헌법 제6조에 "헝가리는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관계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정책을 펼칠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2001년 6월 해외거주 헝가리혈통자의 헝가리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법률('헝가리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2003년 6월 개정하고, 2003년 9월 루마니아와 법률 시행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헝가리의 입법례를 부각시키며 외교마찰 등을 들어 국내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반대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을 상당부분 왜곡한 것으로 현재도 헝가리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고 있음. 헝가리 재외동포법 제정과 관련, 루마니아와 슬로베키아의 문제제기로 <베니스위원회>의 권고가 제시되었으나, <베니스위원회>의 권고는 자기민족에 대한 우대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변국과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대한 것은 허용되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이를테면 역사적 기원과 보상)에는 허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11) 영국의 경우,
-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조부모를 지닌 영연방 출신자는 근로허가를 취득할 필요없고 직종의 제한없이 체류기간 4년간 취업이 가능함

4. 브라질, 독일에서의 한국의 불법체류 이주동포 합법화 사례

- 1969년 브라질 한인이민자들, 브라질 정부의 법령 제944조에 의한 불법체류 사면받음. 1980년 브라질 불법체류 한인이민자들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으로 4,500명 영주권 취득. 이후 1988년, 1998년 불법체류 한인이민자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 있었음
- 1978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합법화 조치(외국인법 시행령, 5년 이상 근무자 무기한 노동허가, 8년이상 근무자 영주권 부여 조치)가 있었음
- 이상,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2002년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참조함

5. 대다수 우리 국민도 동포 강제출국에 반대하며 3D업종 취업에 찬성함

-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와 재외동포신문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7~8일 양일간 조사, 11월 12일 발표한 「재외동포법 개정관련 전국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수립이전 이주한 재외동포 및 후손의 국내 자유왕래 및 자유로운 취업에 찬성하고 있음
-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자산이므로 모국과 재외동포는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5.6%, 재외동포가 모국인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89.1%의 찬성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3D업종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82.5%에 달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재중국, 舊소련 지역 동포는 엄연히 우리의 동포이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강제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82.9%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재외동포의 정의규정은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 조선족, 고려인, 일본의 무국적자인 조선적 동포까지 당연히 포함해야 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들을 포용하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정비가  필수적임
- 이상,「재외동포법 개정관련 전국민 여론조사」결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사이트
[www.allcorean.org] 참조

6.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하위규칙 개정 시급함

- 2004년 2월 9일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상 새롭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재중동포들의 출입국 및 취업 등의 권리를 정부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함
- 실제로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개정 이전에, 관련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건의 또는 대안책을 묵살하며 2003년 11월 20일 법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29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하며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시행령 개정으로 해소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전에 개정한 것으로, 최근의 재외동포법 개정 법률에 따른 관련 하위 시행령 및 규칙, 업무처리지침 등을 일제히 새롭게 정비해야 함
- 지난 2003년 11월 20일 공포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직계비속 2대까지만 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고 있음
- 법무부가 마련한 재외동포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1922년 호적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 및 직계비속은 자신의 호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또한 국내 출입국 및 국내취업 등에 있어서도,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예상되는 지역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대부분 3D업종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체류 자격에 제한을 가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이중삼중으로 차별하고 있음  
- 한편 재외동포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단순노무행위 등이 재외동포체류 자격의 활동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특히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정의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정책대상으로 삼은 개정 법률의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됨
-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범위에 있어서도,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서비스업(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건물관리, 경비, 배달, 운반 및 검침, 환경미화 등), 농림어업(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단순조립,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등), 광업(광원, 채석 등), 건설(교통, 철로, 토공, 건물건설 잡역, 운반 등), 운수(부두하역, 육상화물하역, 선박하역, 화물운반 등) 등 대부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를 모두 제한하고 있음
- 결국 이같은 상하위 법제도상의 괴리 및 동포간 차별 문제는, 정부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려는 과거의 정책적 함의 속에서 나온 것으로, 2004년 법률이 개정된 현시점에서는 관련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증발급지침 등을 시급히 새롭게 개선시켜야 하며, 이처럼 정부정책의 혼선 혹은 난맥상을 초래한 각 정부부처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함
- 이상,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연구자료 인용함

7. 국내 불법체류 동포 재외동포체류자격(F-4체류자격) 부여로 전면 합법화해야

- 2004년 2월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시점으로 재중동포 및 舊소련지역 동포가 재외동포법상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하위법령의 시급한 정비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임
- 그간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국내 입국을 위해 중국 현지 브로커 조직 등에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입국시 3D업종 등 산업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각종 인신적 모욕 등 열악한 인권적 현실을 감내했으며, 2003년 말부터 진행된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 및 강제출국 정책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부정책이 있어야 함
-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자진출국유도 등을 통한 합법화정책으로는, 우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며, 재중동포 다수가 2004년 8월 실시될 고용허가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연령임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진출국 효과 또한 거의 없는 상황임으로 불법체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 근본적으로는 타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역사적인 특수한 연유에 따른 타국의 자국 민족구성원을 외국인이주노동자보다 더 차별하고 냉대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재외동포'라는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차별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도, 국내 불법체류 재중동포 문제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닌 '재외동포정책'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임
- 3D업종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당장 45만여명의 인력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중 약 60-70%(밀입국자 및 위명여권자 포함)로 추산되는 재중동포를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만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 한국경제에도 일대 활력을 가져올 수 있고, 국내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대안임
- 우리 국민 대다수의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의 국내 3D업종 취업 및 모국 자유왕래 찬성 여론을 감안해야 함
- 결국 재중동포 불법체류 문제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실시 등에 따른 합법화 정책과는 별개로, 별도의 출국이 필요없도록 전면합법화 조치를 취한 다음, 관련 하위법령 등을 손질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급격한 중국동포 등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혼란, 장기간 국내 정주화 경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체류자격자수와 관련한 쿼터제 도입 등으로 재중동포들의 F-4체류자격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체류기간을 2년-1회로 한정시키는 방법도 대안임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별도의 법제도없이 타국에 정주하는 자국 민족구성원에 대해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일 경우에도 별도의 재외동포법제  등의 입법례를 통해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된 자국 민족구성원을 우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근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할 필요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들이 근현대 역사적 암흑기에 강압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 등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점에서 국내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차원보다는 '준내국인'으로 대우하여 각종 권리를 부여해야 함
- 참여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 재외동포들의 국내 불법체류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정책', 혹은 '준내국인 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 전면 합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며, 이 방법이 '동포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한중수교이래 10년간 누적된 우리 국민의 수치심을 덜 유일한 방법임
<제안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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