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국인에게만 징수했던 출국납부금을 외국인도 내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
금을 항공료에 포함시켜 출국전에 별도 납부해야 하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제출한 관광진
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기금법은 `내국인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돼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출국납부금의 최대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납부금의 인하를 검
토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초까지는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동안 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 외국 관광객 유
치에 사용해 오고 있다. 납부금액이 인하되더라도 외국인까지 납부 대상에 포함됨으
로써 전체 재원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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