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를 두번죽인 3.1절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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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를 두번죽인 3.1절의 법무부
  • dongpo
  • 승인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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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죄를 짖게 된 사람들에게 까지 특별사면을 하는데 역사적 아픔을 가진 재일교포 특별영주권자를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정부가 오히려 죄인취급하며 울리고 있어 논란을 빗고 있다.

재일교포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조차 없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는 일반 내국인과 다를 바 없이 이행하라며 하고 있어 권리 없는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4세 Y씨의 경우 재외국민2세로 10여 년간 인정 받아 오다 돌연 법이 바뀌었다며 취소 당하여 국내에서 사실상 체제와 학업이 불가능해지자 국내 체제 할 자격여부를 놓고 사법부의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불만을 가진 서울지방병무청은 Y씨가 법에 보장된 직계 가족의 경조사 참석차 잠시 들렸음에도 일방적인 의무부여를 하여 결국 병역의무다툼소송이 되게끔 하고 병역대상자라고 하여 출국을 금하고 있었다.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아무리 설명하여도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도록 해제하지 않다 오히려 새롭게 3.1절을 맞이 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체 요청기관 서울지방병무청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연기조치를 하였다.

Y씨는 국내 S대학 대학원생이라 이번 3월 학기 역시도 재학할 학생신분이며, 고의적인 병역면탈 자도 아닐뿐더러 국내에 체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이라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신분이 아님에도 행정편의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목적과 달리 병역자원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재일교포4세에게 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국금지를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고 있어 재일교포들에게 적은 과연 북한인지 병무청인지 혼란을 격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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