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는 불량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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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는 불량마켓?
  • 코리아나뉴스
  • 승인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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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마켓이 노사문제로 장기파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인타운의 대표적 대형 마켓인 '아씨'가 공익소송을 당해 이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의 마켓들은 노조와의 문제가 야기되어 타협안이 타결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아씨마켓'은 이제 공익소송을 당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아씨마켓'도 이미 여러 차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어 한인타운과 히스패닉 사회에서까지 미친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지난 2002년 3월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근로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업주간의 다툼이 치열했고 급기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60여명을 무더기 정직하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곧 잠잠해 졌는데 다시 '아씨마켓'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이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노동문제가 아닌 소비자가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마켓측과 소비자들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고발의 내용은 소비자 보호이다. 즉 '아씨마켓'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타운에 만연된 아주 잘못된 상거래 질서이므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취재 보도한다.
<편집자주>

◎ 유통기한 스티커를 바꾸고 있다?
한인 소비자 김은영씨와 변준호씨는 '아씨마켓'이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날짜를 변경, 새로운 유통기한 스티커를 부착했고 △ 변질된 육류(간 쇠고기)의 색깔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다시 갈아 팔았으며 △ 변질된 육류를 냉동식품이나 조리식품 또는 재포장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판매했다고 고소장에 8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만약 이중에 일부가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몰염치한 행위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고 다만 몇번이라도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업윤리와 도덕을 떠나 파렴치범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실들은 노동쟁의를 하던 도중 직원들을 통해 자연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하기에 신빙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한인노동 상담소의 박영준 소장이 한인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아씨마켓'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씨 마켓 직원들은 노동상담소와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노동상담소는 상담과정에서 아씨의 직원들 여러 명들로부터 이번 소송장에 열거된 내용과 비슷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내부 고발에 의한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공익성과 객관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퍼블릭 카운슬과 아태평양법률상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공익소송은 "이전에 한인타운이 나쁜 경험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자기의 배를 불리 우려는 공익소송, 즉 대량의 요식업체들을 담배문제로 소송했던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소송입니다."라며 돈만 노린 악질적인 소송이 전혀 아니며 노동조합 결성과는 전혀 별개의 성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영준 소장은 "이번 소송은 정당한 공익성에 근거한 것이지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압력적인 수단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박소장은 또한 "퍼블릭 카운슬과 아태평양법률상담소는 아씨마켓과 노동상담소 그리고 이민자 노동조합은 증인을 좌우할 수 없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소비자법 위반 소송의 진행은 준비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상담소나 이민자노동조합의 영향권 박에서 진행될 것이며 결과는 법정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라고 하였다.

◎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인타운의 마켓이 LA지역엔 가주마켓, 한남마켓, 한국마켓, 갤러리아마켓, 플라자마켓이 있고 또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밸리, 하시엔다, 글렌데일, 토렌스, 플러톤, 가든글로브 등 지역마다 특징을 자랑하는 대형마켓들이 성업하고 있다.
타민족과는 달리 한식을 먹어야만 하는 한인들에겐 이런 마켓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무척 편리하고 자랑스럽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이런 LA 지역의 마켓을 보고 무척 부러워도 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현장을 보며 참으로 기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켓들이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다. 우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다. 주말이면 파킹랏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도 지난 253호 (2003년 9월 8일자)로 〈내 식탁은 안전한가?〉, 254호(2003년 9월 15일자) 〈사후처리는 완벽했나?〉를 보도하였다. 당시 로렌하이츠의 '그린랜드마켓'과 LA 웨스턴의 '가주마켓'이 문제가 되었다. 즉 그린랜드마켓에서는 썩은 청포묵을 팔았고 '가주마켓'은 '썩은 매운탕거리'를 판 것이다. 당시의 소비자들은 간단하게 물건을 교환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런 형태의 부주의와 불성실이 한인마켓에서는 너무 자주 눈에 뜨인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넘은 상품이 예사로 진열되어 있고 또 소비자들도 생선이나 육류가 아닌 스낵류 같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게 된다. 특히 연세가 든 노인들이나 중년들은 눈이 나빠 잘 보이지도 않지만 세밀하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이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다해도 자신이 사지 않으면 그 뿐이라는 안일한 사고도 한다. 그리고 만약 집에 돌아와서 보니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다시 가는 것도 번거럽고 영수증도 어디에 두었는지를 몰라 그냥 포기하는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마켓에 가져가도 친절하게 답해주지도 않고 싸워야 할 지경이라 보통 넘어가고 만다. 바로 이런 소비행위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형마켓의 횡포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할말이 없다
이에 대해 아씨마켓의 이승철 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흠집 내기 위한 작전이라 할 말이 없다. 하루 이틀 장사하다 말 것도 아니고 그런 물건을 팔면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하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위조,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며 전면 부인하였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한인 마켓에서는 비교적 자주 있다는 사실이다. 1만가지가 넘는 아이템에서 실수가 전혀 없을 수야 없지만 그 확률과 빈도가 미국의 마켓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는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인들은 한인마켓을 이용한다. 어쩔 수 없는 식성 때문이다. 생선과 육류뿐 아니라 야채와 과일까지 또 한국산 과자와 빵까지 미국 마켓과는 다른 상품들이다. 몇 몇 마켓을 번갈아가며 가기는 하지만 모두 한인 마켓이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것 같이 보여도 경쟁에 한계가 있다. 몇 군데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돌고 돈다. 어떤 상품이 세일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곳에 몰리긴 하지만 결국 한인인구를 나누어 갖는 셈이다.
이승철 사장은 "이번 소송은 노조설립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아씨는 식품 하나로 전념해 왔고 외길로 걸어왔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일을 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있겠는가?"하며 실수와 고의는 분명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노동상담소가 개입하여 노사 갈등 문제가 크게 확대되어 문을 닫은 업소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다른 마켓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었음에도 이런 일을 당해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노사는 이익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그러나 모두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일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지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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