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한국군 징집 하와이 한인들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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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 한국군 징집 하와이 한인들도 ‘불안하다'
  • 미주 한국일보
  • 승인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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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4-02-23

미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이 미주 한인사회에 이슈로 대두된 뒤 하와이 한인사회도 자녀들의 병역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년전에 이민온 박모씨의 경우 대학졸업을 앞둔 아들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시키려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손자와 손녀를 호적에 입적시켜 놓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 아들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박씨는 “아들의 한국 방문을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준비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아들의 방문을 취소했다”며 “몇 년전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미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영주권 소지 한 한인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았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현행 한국법상 만약 나중에 아들이 한국에 나가게 될 경우 신분 상태가 애매해진다”며 “올해 병역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본국정부가 대응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오히려 잘됐다”고 반색했다.
이처럼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한인 병역에 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며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도 이에 관한 한인 동포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여권/병무/호적 담당인 이명희씨는 “한국군 징집 사례가 보도된 이후 최근 자녀 병역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자녀들의 한국방문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걱정돼서 문의하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명희씨는 “자녀들의 본국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선행해야 한다”며 “구비서류만 갖추어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1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호적이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정상실신고를 해야만 호적이 정리된다.
반면 국적이탈신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해당하는 경우로 만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시정 민원담당 영사는 “본국으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세에 대해서 영주(영구)귀국 목적이 아니라면 병역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아직 확인작업을 끝내지 않아 대외적으로 공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영사는 “올해는 (병역징집 문제가) 과도기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에 저촉될 한인들의 경우)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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