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 30일만 충족해도 건강보험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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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기간 30일만 충족해도 건강보험 혜택받아
  • 박상석 기자
  • 승인 2013.06.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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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13일 관련 재외동포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제14조)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열도록 해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14일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훈령에 근거를 둔 채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 해 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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