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한국여권-사증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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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한국여권-사증을 조심하라"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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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은 최근 모국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해 모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효과에 따라 모국을 찾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국제교류 분위기를 틈타 국제 범죄조직들이 여권이나 사증을 날조, 모국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이들 위조, 변조 여권 소지자들은 국내 밀입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한인 여행객과
동행, 입국 수속하면 심사관들이 방심할 것이라는 데 착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국 심사 시 통역이나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한다던가, 자신의 휴대폰을 특징 지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속셈을 모르고 동행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조여권 소지자의 불법입국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적발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재 한국여권은 세계 77개국에 우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데다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 해외로 밀입국하는데 선호되고 있어 이같은 사례가 외국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조된 한국여권을 가진 자가 제3국으로 불법입국을 기도하기 위해 한인 여행객 에게 무료 항공권이나 수고료를 제시하며 같은 일행인 것처럼 안내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여행분위기나 정에 약한 한인들이 무심코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영사관측은 동행자나 전달물품이 마약 또는 밀수와 연관될 경우는 수습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매우 엄중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사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공관에 바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민 2004 년 2 월 20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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