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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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에 제동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5.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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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ESCR “규약 제13조 및 14조 교육권 위반”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정책과 관련해,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지구촌동포연대(KI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0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를 배제한 처사는 위원회 규약 제13조 및 제14조(교육권)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난 21일 유엔 공식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또,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촉구한다”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일본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권 아래 2010년도부터 이른바 ‘고교무상화법’에 따라 고교 수업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현재 일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리안 전반에 대한 민족 차별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시에 과거사를 부정 왜곡 말살하려는 식민지주의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학교, 각종학교, 전수학교 등 모든 고교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실시된 이 제도는 전문가들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지난 2월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논란을 일으켜왔다. 3월에는 7,000여명 규모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4월에는 학부모들이 대거 직접 유엔에 찾아가 호소한 바 있다.

지구촌동포연대는 “이번 유엔의 최종 견해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말살정책에 대한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며, 권고로서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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